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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_어디까지 공제되나.

만능김대리 2016. 1.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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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사업소득자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 이런경우를 말하는거야

    또 다른 예로는....우리 어머니는 내 직계존속이라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자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 이것도 동일한 경우지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 위의 내 배우자나 어머니의 의료비를 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내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따라서. 중요한건. 근로자본인(나)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이 있어야하고,

그 증빙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거야.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이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는 인사담당자가 빼버릴수도 있으니깐 꼭 확인하라규!

 

만약 배우자나 어머니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공제받을수 없어.

잘 몰랐어서 올해 공제받지 못한다면. 2016년이라도 그렇게 쓰시도록 말씀드리세용~

 

 

 

 

 

 

 

자. 고럼 의료비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까아~? (계산기 두들기셈여) 

① 본인,65세이상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② 그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③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방법 (복잡함) 두가지임.

    ② <총급여액 x 3% = ① - (총급여액 x 3% - ②)

    ② >= 총급여액 x 3% = ① +적은금액 [②- 총급여액 x 3%),700만원)

 

 

국세청자료에 뜨지않는 항목중 아래항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1.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3.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그리고 아래항목은 의료비 공제가 안되니까 주의하도록 하고!

1.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2.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3.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4. 건강식품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5.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7.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금액

 

 

생각보다 큰 의료비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서 돌려받자규~

 

아참.못받은 의료비는 다시공제받을수 있을까? 궁금하면 클릭 http://noljawithme.tistory.com/39

 

그럼 난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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