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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독신들이여! 주택마련 저축으로 세금 돌려받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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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독신들이여! 주택마련 저축으로 세금 돌려받자!

만능김대리 2016. 1.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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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드디어 우리회사도 연말정산을 시작했어

홈텍스에서는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오픈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근로자 총급여 내역 업로드했는데

근로자 공제신고서는 19일부터 작성할수 있데. 홈텍스..뭐냐 넌..

 

어쨌든. 19일,20일은  테스트하고

오늘 교육자료 공지했어.

아. 정말 힘든 하루야.

 

여튼!

오늘은 독신들을 위한 허뉘버터팁!

주택마련 저축으로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기~!

 

 

 

주택마련저축이 왜 허뉘버터팁인지 아래를 같이 보쟈.

 

<출처는 국세청 홈텍스>

 

주택마련저축은 특별소득공제에 해당되

소득공제의 대표주자는 바로 인적공제!!!

 

하지만 우리 독신들은 인적공제를 거의 받을쑤가 없잖아 안그래?

그래서 주택마련 저축이라도 해야되

 

저축도 하고 연말정산환급도 받고 혹시 청약되면 집도 얻고 !!!

이거야 말로 꿩먹고 알먹고 살찌는 일이지!!!!

 

주택마련저축은 가까운 은행가서  "주택마련저축은 뭐가 있나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가입하도록 하고

연말정산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해.

그리고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짜~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자료가 조회되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신청은올해 2월29일까지 해야하고, (2월29일에 하면 국세청 홈텍스자료조회는 안될거니까 입금내역을 인사담당자엑 내도록 해)

      주택마련저축에 입금하는 돈은 연간 240만원이기때문에 여유돈이 있다면 12월31에 240만원을 다 넣어도 무방함.2016년에 입금한것은 2016년 귀속시 공제받음

 

주택마련 저축은 작년에는 납입액의 12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해 줬는데.

올해는 무려 두배!!! 240만원의 40%를 해준다규~

 

 

이말은 뭔말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월급+상여금을 연간 3천만원(비과세 제외) 받았어.

근데 주택마련저축이 없다. 그럼 3천만원에서 본인공제 150만원빼고 2천8백5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율이 정해지는거지만!

 

내가 주택마련저축을 연간 240만원을 넣었다!!!

그럼 본인공제 150만원 빼고,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공제해서 2천7백54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세율이 정해지는거야

 

에게~~~ 별거 아니네~~~~

........................................라고?

 

이거. 어마어마한거야.....

실제로 결정세액 계산해 보면 효자노릇 톡톡히 하는거라구.

나를 믿고

일단 넣어보셔.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될수 있음을 유의할것. 빼지마. 빼봐야 쓰기밖에 더하겠어? 기왕 가입한거 모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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