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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받은 공제금액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 못받은 공제금액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만능김대리 2016. 1.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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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1월말이 끝나가니 슬슬 연말정산도 정리가 되가는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해.

 

사실 연말정산자료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빠뜨렸을경우만 제외한다면 말이야.

 

어쨌든 내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빠뜨려서 공제를 못받았다거나,

어떤경우이든 내가 환급받을수 있는 세금을 못받으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놓친공제는

"경정청구"라는걸 통해서 환급받을수 있는 꿀같은 팁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쟈~

 

 

 

아래를 보자.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시 자료미제출 혹은 담당자의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항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직접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것. 

 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신고가 끝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까지 가능

 경정청구가능년도 : 직전 5개년까지 경정청구 가능함. (작년까지는 직전3개년이었는데 올해부터 5년으로 바뀜)

 경정청구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해당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누락된 자료(공제할자료)

 경정청구방법 : 근로자가 공제자료 (의료비,신용카드상용액,부양가족관련서류-등본등)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제출하고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됨.

                      2016년도부터는 홈텍스를 이용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함 (나중에 다시 올릴께요~)

 

 

 

 

 

 

 

경정청구를 하는경우는 다음과 같은경우니까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잘 봐봐.

 

 - 부양가족 요건을 몰라서 등록하지 않은경우

- 다른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줄 알고(실제로는 안했는데) 부양가족등록을 포기한 경우

-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자료라서 제출하지 않은경우

- 년도중 중도퇴사하여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공제등을 받지 못한경우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교복구입비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서.

등등. 여러가지가 있어.

 

올해는 2010년도부너 2014년것 까지 경정청구 할수 있으니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꼭! 챙겨서 경정청구 하고 세금 돌려받쟈규~

 

화이팅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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