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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딩레벨2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기본용어 편

만능김대리 2016. 1.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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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잇! 나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초급직딩들을 위한 연말정산 설명을 할거야~

 

좌. 어제는 연말정산이 뭔지. 왜 알아야하는지에대해서 정말정말정말 기초중의 기초에 대해 설명했었지!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훅.훅 튀어나오는 뭔소린지 모르겠는 용어를 알아보아~~

 

[사진출처 : 국세청 블로그]

 

국세청 블로그에 가보니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라고해서 2014년과 달라진점을 쭈~~욱 설명해 놨더라고.

근데있지.....설명해 놓으면 뭐해.. 직딩 레벨 One Two들한테는 당췌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안그래???????.....................아......안그래....???.......나만 그랬어????

그럼.....뒤로가기 눌러.....먄해....

 

나처럼 모르는 그대들만 귀 쫑긋! 하도록 해 보자.

자. 처음부터 찬찬히~

국세청 블로그에 있는 글을 번역해 주도록 할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해

 

 

 

[글출처 : 국세청 블로그]

 

 

 

 

읽어보고 빨간색으로 밑줄쫘악 그어놓은 단어들을 다 알아먹는다!!! 그럼...아까도 말했듯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누르도록해...

 

빨간색 밑줄은 적어도. 내가 직딩레벨one 이었을때 알아먹을수 없었던 단어들이야.

그래서 자. 번역 들어간다. 잘 들어. (국어사전처럼 명확하고 정확한 번영은 아니야. 레벨one을 위해 쉽게 풀어쓴거야. 깊이있게 하면 머리아파)

 

1. 근로소득세

   - 월급으로 받은 돈을 국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서 나온 세금.  따라서 "월급"에 매겨지는 세금을 "근로소득세" 라고함.

    - "근로소득"은 1년동안 받은 세금계산전 월급을 의미해.(노동의 댓가로 받은 급여/상여 등등 모두포함)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소득에따라 계산되어지는 "세금"을 의미하지.

       매달 급여명세서에 보면 공제항목중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가 있을거야. 그중에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이고.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자동 결정되는거야.

       무슨말인지 알겠지? ...모르겠다고...그럼 ...열번정도 읽어봐. 정독해서...그래도 이해안가면...우리 아이큐검사 다시 해볼깡?

 

 

2. 공제대상

    - "공제를 받는다" 라는말 많이 들어봤으려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라는 말은 그대가 1년동안 지출한 내용(신용카드사용분, 연금저축, 교육비, 보험, 병원비 등등)을 총 소득 또는 세액에서 빼준다. 라는 의미야

       2013년도는 "소득공제"라고 해서 세금을 계산하기전 그대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사용한 지출들을 뺀 후에 세금을 계산했어.

       2014년도 부터는 "세액공제" 라고 해서 일단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서 그대가 사용한 지출들을 

       연말정산내용에따라 계산해서 세액을 줄여주는거지. 

       따라서. "공제대상" 이란 그대가 사용한 지출중에 소득 또는 세액에서 뺄수 있는 금액을 뜻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섞여있어. 그래서 계산법이 이렇게 되지 (두번에 걸쳐 계산)

        

            

 1년간 총 급여 (상여 등 포함)  - 소득공제금액  =  차감소득금액

 → 이렇게 계산된 차감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세액공제가 들어감

  차감소득금액 * 세율 - 세액공제금액 = 최종세금

 

       공제대상이 많고 금액이 클수록 총소득에서 공제대상(쉽게말해 지출)을 소득에서 제외시키는거지. 즉. 결정된 세금이 적어진다~ 그런뜻이야.

       공제대상에는 "인적공제, 카드사용, 연금저축, 교육비, 보험, 청약저축, 월세" 같은 지출항목이 있고 

       공제 받을수 있는금액은 나라가 정한법에 따라 계산되       

 

       이해했지? 사실 아주 정확한 내용은 아니야.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한거야. 계산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알려줄께. 여기서는 개념만 알고가자 개념만!

 

3. 공제신고서

   - 2번을 다시 읽어보면 이해할거야. 연말정산은 총근로소득,공제대상내용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을 결정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

     이때 작성하게되는 신고서야. 따라서 공제대상들을 모두 기입해야해.

     공제신고서 작성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담당자나 회사의 회계사가, 대기업의 경우는 본인이 작성하는경우가 많아.

     여기서 공제대상을 빠뜨린다면!!!!!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심지어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규!

     공제대상이 어떤건지 왜 알아야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있어. 

 

4. 예상세액

   - 1년동안 그대가 국가에 납부한(회사가 그대 월급에서 뗀 세금)세금을 2번의 공제대상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세금)이 있는지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인지 예상하는거야. 이걸 예상세액이라고 해

 

 

5. 부양가족

   -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 공제대상에는 인적공제, 카드사용, 연금저축, 교육비....뭐 이런게 있다고 했잖아?

      그중 인적공제는 내가 돈을벌어서.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되.

     

      예를 들어보자.

      엄마,아빠랑 같이살고 내가 돈을벌어. 엄마아빠는 소득이 전~혀 없고 내가 번돈으로 생활을해. 그리고 미성년자 동생이 하나 있어.

      그럼 내가 번돈은 누구한테 들어가? 나랑 가족한테 들어가. 그래서 부양가족이 "엄마,아빠,동생"이 되고,

      정부는 "그대의 소득이 가족에게 어느정도 쓰였을거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안될거다 "라고 생각해서 세금을 깍아주는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수입이 없다고해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연세"에 이르러야 인정받을수 있어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면 절~~~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가 없어. 나라에서 정한거야. (아! 장애인의 경우는 달라.)

      그리고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이어야해. 이밖에도 부양가족을 인정공제대상자로 정할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개념만 알고가자.

      깁게들어가면 인적공제중에 기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블라블라  뭐 이런게 있는데. 요건. 다음시간에 하자구~

 

6. 귀속

"속한다" 라는 뜻이야. 따라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이라고 하면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그대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된 소득을 말하는거야. 

 

 

 

 

 

단지 서문을 번역했을뿐인데...

아....너무 피곤해... 100미터 달리기를 9초에 뛴 기분이랄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지말고.

내일할래

힘두러.

 

내일은 연말정산내용을 쭈~욱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번역을 하도록 해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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