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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은 100프로 공제라며?_아닌데요.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은 100프로 공제라며?_아닌데요.

만능김대리 2016. 1.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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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잇.

 

요번에는 기부금에 대해 쓰려고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런질문을 받았어.

 

 " 인사님아. 내가 기부금을 20만원 냈는데요. 100프로 공제받는다면서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엔  3만원공제받은걸로 나와요? 잘못한거 아님?"

 

 

                쥭여버린다 진짜.

                라고 말할뻔했지만. 잘 참았지. 난 정말 성인군자인것 같아

 

그래..모를수 있어.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거잖아

그럼 되겠어! 안되겠어?

확 3만원도 빼버리는수가 있다.

 

자. 위에 저렇게 가지가 없이 말한 자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한번 알아보아.

 

 

 이유 하나.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부금이 [소득공제]였어.

 그래서 본인이 기부한금액 10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해줬지. 그래서 100%라는 말이나와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가 뭔지 알고 싶다면 클릭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이 뭐다냐_친절하게 알랴줄게요.

 그취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

 

 

이유 둘.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

그리고 복잡해 지지

예를들어보면 [정치자금기부금] 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대상금액이 되고,

                   세액공제율은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는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으로 계산되

뭔말인지 알겠뉘?

맞아.

알쑤가 없어.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알수있어.

 

 

 

해석들어간다. 잘들어. 한번만 할거야.

 

1. 저자가 근로소득으로 4천만월을 받았는데. 세액공제 대상금액 정치자금기부금은 얼마나 될까??

   답 ) 4천만원.      (근로소득금액의 100% 라고 했자나. 그러니까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인 4천만원까지 대상금액이 되) 

         (이런사람이야 없겠지만)만약 근로소득은 4천인데 기부금을 5천을 했다면 공제받을수있는 기부금은 4천만원이야. 100% 아님메.

 

2. 그럼 4천만원 기부했다 치면. 공제는 얼마나 받는데? 4천만원 아냐?

   답 ) 10만원 초과분~3천만원까지는 15%를 공제 받고,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받아.

         계산해 보면 3천만원에대한 공제 450만원,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25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되지.

 

3.) 우와. 그럼 700만원 돌려받는거야?

   답) 뭐래. 세액공제 되는거라고!!! 모르면 클릭 하라고!!!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이 뭐다냐_친절하게 알랴줄게요.

 

4. 그럼 위에 저자는 어케계산해?

   답 ) 기부금을 20만원 냈으니까 15%계산하면 3만원. 세액공제로 받는거야.   

 

 저자가 잘못했지?!. 나 억울하겠지! (위로한말씀 부탁해요)

 

기부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계산법도 각각 달라.

다음 표는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법이야. 잘 보도록~

 

 

 

나의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냈을경우도 공제 받을수 있어.

기부한거 있는지 잘 살펴보고~(특히 종교기부금) 공제 많이 많이 받도록!!

 

그럼난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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