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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_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_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만능김대리 2016. 1.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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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랴줄랴고해.

 

홈택스에서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근로자명부를 업로드해야해.

 

만약 회사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015년 근로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세,소득세 내역을 받아서 직접 입력하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볼수도 있어.

**** 급여명세서 모아놨으면 직접 다 더해봐

       대신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금액이야 (예- 총 연봉에서 식대 월 10만원씩 제하고 6세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월 10만원 제하고 등등등)

이렇게 계산해 보면 회사에서 계산한 내역과 내가 계산한 내역이 일치한지 알아볼수 있으니까

홈택스로 전자제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또 회사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경우도

홈텍스에서 먼저 계산해 보면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훨씬 수월할거야.

 

자. 이제 홈택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하는 방법 (제출까지~) 알아보자아~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 동영상 보기는 요거클릭  http://noljawithme.tistory.com/48

     사업장 담당자가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법은 요거 클릭 http://noljawithme.tistory.com/49

 

****2015년귀속 연말정산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각 공제항목을 입력/수정할수 있으며

      결정세액, 환급/추징세액을 바로 확인하고 회사에 전자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및 기준에관한 사항은 홈택스의 [공제항목별 상세설명]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부부 절세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홈텍스 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2016.01.30 부터인가 로그인 화면이 기존 홈텍스 화면으로 변경되었어요~ 메인화면에서 좌측하단의 "연말정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3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2. 팝업창(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읽고 확인후 닫기 

 

 

3.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내역 모두 클릭후 우측상단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의 내역을 함께 조회하려면 클릭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_팩스말고 딴거

 

 

    *** 부양가족 아닌 부모님 신용카드는 내 자료로 하려면 클릭 →

 

 

4. 팝업창의 간소와자료 내려받기 클릭 → 팝업창 확인 클릭 → 공제신고서 작성클릭

 

5. 화면전환후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선택후 반영하기

   **회사가 근로자 명부를 업로드 하지 않은경우는 회사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래쪽에 [추가]버튼을 누르고 2015년도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직하신 분들역시 종전 회사의 자료를 [추가]버튼에 입력합니다.

 

6. 부양가족을 등록

  ***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을 등록할경우 [전년도 부양가족추가] 클릭

  *** 새로운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부양가족 추가 클릭

 ******* 부양가족자료를 조회하려면 클릭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_팩스말고 딴거

 ******* 부양가족 및 기본공제/추가공제를 알고싶다면 클릭

        →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기준_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_심화

 

7.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수정

   *** 공제항목중 국세청에 없는자료 (교복구입비, 안경/렌즈 구입비, 종교기부금 등)는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2015년중 이직한 근로자는 이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 금액을 추가할것

 

 

8. 공제신고서 확인후 [다음]버튼 클릭

 

 

9. 공제신고서 내용확인후 [예상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10.. [회사자료반영하기] 클릭후 7번 납부/환급세액 확인

     *** 회사가 근로자 내역을 홈텍스에 업로드 하지 않은경우는 [회사자료반영하기] 버튼을 클릭해도 기납부세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경우 기 납부세액(소득세)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7번의 숫자가 +이면 추징(추가납부), _-이면 환급 입니다.

 

11.  회사에 자료 제출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우측상단의 [간편 제출하기] 클릭 → 화면전환후 좌측하단의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공제신고서 작성 맨 하단의 [간편제출하기] 클릭→ 제출하기화면에서 [제출]클릭

<예상세액계산하기 화면>

 

<간편제출하기> 화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회수하려면  <간편제출하기> 화면에서 좌측하단 "회수 및 제출이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화면>

 

<제출하기화면>

 

 

 

이렇게 하면 회사에 자료가 제출되~

홈텍스에서 회사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10번까지만 하면 내 예상세액을 확인할수 있어~!

미리미리 해서 환급 많이 받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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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연말정산_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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