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1달러 캠핑카 후기
- 미국서부
- 홈택스
- 원청징수영수증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결정세액
- 1달러 캠핑카
- 미국서부 캠핑카
- 미국여행
- 청년소득감면
- 편리한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텍스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부양가족
- 미국 캠핑카
- 원천징수영수증
- 홈텍스
- 미국서부여행
- 총급여
- 세액공제
- 금양체질
- 원천징수영수증해석하기
- 사업소득
- 소득세
- 8체질
- 판교맛집
- Today
- Total
I'm The Boss. B.a.z.i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이 뭘까? 본문
안뇽!
연말정산 관련글은 이제 그만써야지 하면서도
괜히 쓰게되는것 같아.
아. 진짜 오늘까지만 쓰고 그만써야지.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쟈.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거기서 "근로소득 500만원"은 어떤걸 의미하는지 쉽게 알랴줄께~~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회사에서는 매월 10일에 이 소득을 나라에 신고하고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이 이련의 과정을 "원천징수이행" 이라고해.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끝나고 설명할께.
어쨌든. 매월 신고하는 근로자의 "월급-소득"은 전체금액에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야.
월급중 일부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위해 따로 떼어 놓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게 바로 "식대"이고 이렇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라고 불러
자. 지금 급여명세서 봐봐.
식대가 있지? (없으면....그건 나도 모른다잉)
회사에서 연봉에 식대를 포함시켜 주기로 했든 따로 주기로 했든 [식대]항목이 있긴 있을거야.
나라에서는 "식대"항목을 월 최대 1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어.
이유는? 먹고살라고???라고 추리해볼쑤....ㅡ.ㅡ;;;
뭐 어쨌든.
그래서.
만약 내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연간 최대 120만원이 비과세금액이 되는거고
내 총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만큼 뺀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는거야.
자. 그럼 근로소득 500만원은 뭐?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
에불봐리 언덜스텐?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연간총소득100만원? 뭔소리냐 이게!내가 알랴줄게요.
자. 여기서 기쁜정보 몇가지 더.
비과세 항목은 [식대]뿐만아니라 다른것도 있어.
그거슨~ 바로~
아래 표를 보셈요.
[비과세근로소득 대상]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 실비대신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
여비 | 출장등으로 인한 여비 |
숙직비 | 회사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숙직비 |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 (단, 회사가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은 과세대상) |
자녀보육수당 | 6세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광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로 월정액급여 150만원이하, 직전 과세가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으로 24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월 100만원 (외항선박, 건설은 300만원) |
벽지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한도의 금액 |
실업급여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관련 모든 급여 |
보통 해당되는것이. [식대]항목과 [자녀보육수당]일거야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같은경우가 좀 헷갈리수 있는데
이건 전체직원이 동일하게 받는 수당일 경우는 안되고,
외근을 자주하는 직무를 받고있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운전보조금을 받을때만 해당되
어떤회사는 전체직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수당을 빼놓고
비과세로 신고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됬다는점.
꼭 기억하도록.
비과세와 근로소득이 어떤건지 잘 이해했지?
그럼 난 이만 춍춍.
* 함께보면 좋은글 *
직딩레벨 원one을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기본용어 알아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_팩스말고 딴거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주택마련저축으로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자~_어떻게요? 이렇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이 뭐다냐_친절하게 알랴줄게요.
'바지사장 회사생활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못받은 공제금액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0) | 2016.01.28 |
---|---|
[연말정산] 의료비_어디까지 공제되나. (2) | 2016.01.26 |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_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0) | 2016.01.25 |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가족_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을까? (0) | 2016.01.24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엄마거도 공제할수 있지롱 (0) | 201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