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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세청 홈택스 (10)
I'm The Boss. B.a.z.i
하잇. 오늘 지급명세서 작성하다가 발견한 오류가 있어서 급하게 알랴줄라고 부랴부랴 띠어왔어. 모든 근로자분들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 오류내용 : 회사제출자료반영을 다시 클릭해보면 기납부 세액 금액이 수정됨 - 수정이 될경우 : 아마 기납부세액 금액이 줄어들것이고, 환급/추징되는 금액도 변경이 될것임. 내 생각에 이 오류는 지난 1월 19일이나 그이후 3~4일 이내에 근로명세서를 작성한 근로자의 경우만 발생하는 오류인것 같고.. 회사에서 엑셀로 근로자 내역을 제대로 업로드 했더라도 홈텍스 상의 프로그램 뻑(오류)으로 기납부 소득세액을 소득세+지방세 로 과다하게 계산해서 불러옴. 그런데 이누므 홈텍스에서는 따로 공지도 하지 않고 슬쩍 바꾼것 같음. 그리하야 1월 19일~ 22일(쯤으로 예상) 근로..
안뇽! 이제 연말정산도 끝을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만그런가?) 우리회사는 자체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프로그래머들이 엄청 고생했거든. 아마 죽을뻔 한것같아. 근데 이노무 세법이 자꾸바뀌는거지. 그러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연말정산]을 한다는 얘기! 작년에 국세청에 어마무시하게 실망한지라 (덕분에 내가 입이 걸어졌지...착하게 살고싶은데..) 좀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쟈! 하고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기로 결정!! 이용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할께. 1. 사업장 담당자는 근로자 내역을 홈텍스에 업로드한다. - 홈텍스에서 엑셀서식 다운받고, 근로자 내역을 입력후 업로드. 1000명이상이라면 1000명 이하로 나눠서 여러번 업로..
안뇽! 오늘 연말정산 마무리하려고 눼이버에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했더니 뜬금없이 이런글이 떴어. 속시원~~~~하다. 작년에 나도 홈택스 접속때문에 애를 먹었거든. 부가세신고는 25일마감. 연말정산은 15일부터 오픈. 미췬거지. 거기다가 적년에 연말정산은 정말 대.폭.주 였어. 홈텍스는 인터넷 연결안되고 세무서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신고마감시간은 다가오는데 기한연장도 안하고 모른척 하고있더라고. 결국 국세청 다른부서로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전화받는분이 너무 힘이 없는거야.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상담해주시는 님도 고생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에휴. 저도 욕을 너무많이 먹어서요.." 이러더라고. 올해 좀 나아질까 했더니 또 말썽이구만 위에 글쓰신분이 시원~하게 글을 남기셨음. [출처 http://..
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
안뇽. 연말정산 설명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것 같아. 특히 부양가족 부분은 가장 많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두세개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서 잠깐 써보려고. 부양가족 등록기준이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연간소득 1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500만원은 무슨차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문의중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써볼께 1.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됐어. 실업수당은 소득에 포함되는걸까? -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보지않아. 다만 배우자가 2015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될수없어. 따라서 2015년중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
안뇽!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볼거야. 본인사용 신용카드사용 공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는 다 알고있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공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을거야.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찾아봐. 그리고 사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알아볼것도 없이 자료가 다 나오니까 추가공제니 뭐니 이런거 잘 몰라도 되.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해줘. 아니면 인사언니가 열심히 계산해 줄거야. 이미 더 쓸수도 없는거 알아봐서 뭐할거임 *****아.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이 인사언니라면. 미안해...다른글 찾아봐. 솔직히 추가공제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시로.. 그럼 내가 이 글을 왜 쓰냐구? 신용카드 사용공제 팁을 알랴줄라고~ (이미 알고있을지도 모르지만. 걍 모른다 치고) 기본적으로 다른비용들 ..
안뇽! 아무래도 이번달 말까지는 직작인들에게 인기검색어 1위는 연말정산일것 같아. 그중에서도 부양가족은 단연 최고의 관심사!! 부양가족등록 기준을 알고싶다면 다른글을 먼저 보고 오도록~!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_팩스말고 딴거 인적공제기준_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_심화편 오늘은! 부양가족중 장애인 추가공제를 알아보쟈. 장애인 기준 :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담당의사의 "중증장애증명서"를 받아야 함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이거나,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이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어. 하지만 소득은 제한을 받아. 다른 기본공제..
하잇. 요번에는 기부금에 대해 쓰려고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런질문을 받았어. " 인사님아. 내가 기부금을 20만원 냈는데요. 100프로 공제받는다면서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엔 3만원공제받은걸로 나와요? 잘못한거 아님?" 쥭여버린다 진짜. 라고 말할뻔했지만. 잘 참았지. 난 정말 성인군자인것 같아 그래..모를수 있어.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거잖아 그럼 되겠어! 안되겠어? 확 3만원도 빼버리는수가 있다. 자. 위에 저렇게 싸와 가지가 없이 말한 자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한번 알아보아. 이유 하나.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부금이 [소득공제]였어. 그래서 본인이 기부한금액 10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해줬지. 그래서 100%라는 말이나와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