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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홈텍스 (5)
I'm The Boss. B.a.z.i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편리한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려는데!!!! 분명.. 설 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름,주민번호,회사정보 전부 다 나왔었는데 설지나고 와보니 모조리 별표로 바뀌어 있어.. 아니 대체 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개인정보운운하며 별표처리하는데!!! 이건 뭐.. 파일로 받을수도 없어. 무조건 출력이야. 작년에도 설 지나고 왔더니 이미 다 계산끝내서 완료된 직원들 결정세액이 아무런 공지없이 바뀌더니 또 그러는구나. 공지도 안해주고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라는거냐!!!!!!!!!!!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해. 좋다이거야. 편리한 연말정산 덕분에 다른때보다 일주일정도 빨리 끝냈어. 근데 !!! 뭐냐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별표가 가득한데 어떻게 쓰라..
안뇽! 어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부 제출하고 오늘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훨~씬 쉬우니까 짧게 알랴줄께. **사업소득은 세율이 3.3%, 기타소득은 4.4%에요~ 기타소득도 거의 동일하게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알고싶다면 클릭 http://noljawithme.tistory.com/49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연말정산 클릭 2. 지급명세서 제출화면에서 [사업 및 기타소득] 클릭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3.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4. 회사정보 입력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확인버튼 한번 클릭해야 합니다~ 5. 소득자 인적사항 기입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11번 업종구분코드..
안뇽! 또 나야. 오늘 벌써 세번째 글이야. 연말정산은 시작됬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연말정산 시리즈는 시작도 못하고 마감할 판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한개 더 적고있어 요번에는 인적공제 기준을 알아보쟈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등을 고려해서 총급여에서 부양기준만큼 비용을 빼주는걸 말해. 그럼 총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고로 세금도 줄어들게 되지.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이 중요한거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다규~ [2018년 새글] 부양가족은 누가되는걸까?질문과 답변_ 관련글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아래 내용을 보쟈. 주의할점은 부양가족들의 총 소득이 1..
안뇽! 오늘은 드디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날이지! 아침부터 국세청 홈택스가 아주 난리더라구 들어가지기는 하는데 오래 기다려야해.. 혹시 오늘 들어가려는 그대들. 걍 내일 들어가도록 연말정산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던중에 좀 지쳐서 오늘은 그나마 쉬운!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조회하는걸 알랴줄랴고해. 이름하야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은 누가되는걸까? 관련글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부양가족공제 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지출들을 회사에 제출해야해.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가지인데. 첫번째. 부양가족 되시는 분들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료를 출력(또는저장)하여 나한테 준다. 두번..
안뇽! 오늘은 직딩레벨one 들에게 연말정산이 뭔지 알랴주려고해. 나란 여자는 회사에서 회계/인사업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1년동안 하는 업무의 70%를 하게되지 1월은 전년도 결산준비 2월은 연말정산 3월은 결산,재무제표작성,법인세관련업무 4월~5월 인사고과 죽을것 같아.... 그래도 일은해야지.... 돈벌어야 되니까...(슬프다 ㅠㅠ) 어.쨌.든. 매년 1월은 "연말정산" 이라는 단어로 검색하기 딱 좋은 달이야 매년 1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출력할수있고. 인사담당자가 2월말쯤 (최대3월10일)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서 신고하고,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게 되지. 그때. 세금이 추징되느냐 아니면 환급받느냐가 결정되. 그래서 연말정산이 인기검색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