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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대체 뭐야?!_왜 중요한지 알랴줄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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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대체 뭐야?!_왜 중요한지 알랴줄께요

만능김대리 2016. 1.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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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연말정산할때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게 부양가족 등록인것 같아.

부양가족등록은 "인적공제"에 해당되.

그래서 "인적공제"에대해 정확히 알아야 부양가족 등록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할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쟈~

 

 

 

첫번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 있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는 "사람" 자체이고

            :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형제자매, 장애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각 150만원 

              기본공제 기준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클릭 → 인적공제기준_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_심화편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는 "사람"의 상황에 따른 공제를 말해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만 70세이상 (1945.12.31 이전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경우 1명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20세미만 자녀가 있는경우(입양자포함) 연100만원,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배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준은 일단 이해했지?

 

자 그럼. 기본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쟈.

 

일단,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야.

이게 무슨말이냐면 내가 1년동안 받은 총급여에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직접 빼서 소득을 낮춰준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계산식을 한번 볼까?

 

1년동안 받은 근로소득 4천6백10만원 이라고 할때

근로자 본인공제 150만원 적용하면 내 근로소득은 4천360만원이 되.

            * 근로소득은 연간받은 총급여(월급+상여+기타수당)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알고싶다면 클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겨우 150만원 가지고 무슨 생색이냐구?

아니야. 단 천원만 줄어도 과세표준에 딱 걸리면 세율이라는게 달라져. 그게 절대 무시 못하는거야.

             *과세표준이란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뜻함.

 

예를 들어볼까?

과세표준이라는게 있어 그건뭐냐면 내 월급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거야.

 

아래 표를 봐봐

 

 

 

어마어마하지?

 

여기서 얻을수 있는 독신들의 쓰디쓴 사실 하나.

인적공제가 없는 고 연봉 독신들은 닥 to the 치고 세금 많이 많이 많이 내세요~

 

나는 독신이지만 고 연봉이 아니므로 패쑤!

 

자. 그럼 두번째로 [기본공제] 에 포함되는건 누규?

 

 1. 근로자 본인 - 연말정산을 받으려 하는 "나" 150만원 공제

2.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나"의 남편이나 아내로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공제

           ****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뭔소리냐면.....옆에 클릭

3. 직계존속 -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등 "나"의 직선으로 올라가는 생존하신 조상님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기본공제 받을수 있어. 즉, 장인 장모님이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해

                    단,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 까지는 부양가족등록이 되.

4. 직계비속 - 입양자를 포함한 "나"의 자녀

5. 형제자매 - 만20세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자로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 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6. 기타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그 배우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만18세 미만, 1988.1. 이후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이건 뭔지 직접 찾아봐...나도 잘 모르겠엉) 

 

 

인적공제 기준을 잘 이해했을까나?

 

어쨌든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는사람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등록해서 환급금 많이 많이 받아보자.

대신 부양가족 등록하기전에 꼭!!!! 회사에 다니는 나의 형이나 누나나 동생과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잘 상의해

형이나 누나가 엄마아빠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그대는 등록할수 없어.

가끔 이걸로 싸우는 집안이 있다고 하는데

형이나 누나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주면서 부양가족 등록하겠다고 하면 딜을 걸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추가로 받은 환급금은 부모님 주라고. 안그럼 한대 때리든가. 옼께이~?  

 

오늘은 여기까지!

 

모르는거 있으면 댓글날아놔~ 답변해줄껭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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