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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연말정산의 주요 공제항목중에 가장 유명한걸로 [의료비], [카드사용료] 이런게 있는데 이런거 읽다보면 총급여의 3%라는둥 과세표준이 얼마라는둥 뭐시기 뭐시기 하면서 모르는 말이 막 나와. 내 월급 말하는건가? 연봉에다가 3%를 곱하라는 건가? 뭐래는거지? 요런 생각하는 그대가 있다면. 잘 찾아 잘왔어. 바로 여기야. 바지쓰 컴퍼니! #개념있는 그대들_연봉,총급여,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우리 모두 개념갖고 살고 있자나? 얘네들도 개념을 갖고 살고 이쒀 이 개념들을 모르면 말이지 내 연봉 3천인데 왜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연봉은 이거밖에 안됨요? 이거 뭐 잘못된거 아님? 이런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를 하게되.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아야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도 있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이해할수 있어. ..

#프롤로그 또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군. 앞뒤 짜르고. 설명 스따뚜. #의료비 공제란 요기 엄청 잘 설명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게 https://noljawithme.tistory.com/139?category=640082 [연말정산]의료비공제_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 #프롤로그 : 의료비 공제_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먼저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들이 연말정산을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기에 각 설명마다 용어정리를 해놓았어.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모를수.. noljawithme.tistory.com # 의료비 : 실손보험 수령금액 빼고 그렇다. 원래 공제금액이라 함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 만을 공제해 주는것이므로 의료비 공제 역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수..

#프롤로그_퇴사를 결심하였다 나 말고. 너.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그대. 큰 결심 칭찬한다. # 챙겨보자. 그녀석이 가져갈지도 모르는 내돈 퇴사할때 땀과 피와 같은 그대의 돈을 모두 챙겨서 일원 한장까지 돌려주면 좋겠으나 회사에서 고의 또는 인사담당자의 업무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그대의 돈을 꿀꺽 할수 있으니 그대의 돈을 야무지게 챙겨보자. 어차피 퇴사할거 받을건 받아야쥐? # 챕터 원_ 원천세 돌려받기 일단 급여명세서를 열어바바. 그러면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있지? 회사에서 그대에게 급여를 줄때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을 포함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차감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하고 줄여서 "원천세"라고 해 이 세금은 나라에서 정..

**음슴체임을 용서바람** # 프롤로그.1_호구.그것은 바로 나였던가 10년동안 월세 1억5천만원을 집주인님 주머니에 홀랑 넣어드리고 회사 기숙사 랍시고 이 모냥 이꼴로 직원들 살게했네? 기숙사 담당자 누구뉘? 당장 텨 나와! - 10년동안 한번도 기숙사 점검을 하지 않았던 그녀는 이미 퇴사를 했고.... - 저런곳에서 살면서도 군말 한번 하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진심 미안할 뿐이고... # 프롤로그.2_아 모르겠고. 그건 니 사정이고.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님과 통화. 집주인님이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고성 발사. 빼액. 입주할때부터 10년동안 도배 장판 한번 요구하지 않았으며, 1억5천만원의 월세금 한번 밀린적 없고, 온갖 곰팡이와 싸우면서도 불만한번 얘기한적 없었던 "내가 호구입..

#프롤로그 .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노라 연말정산. 미워할수도 사랑할수도 없는 그이름. 아. 너는 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뭐래. 그니깐. 연말정산 싫다고. 시져시져 일 시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들은 말이야 연말정산이라 하면... 일단 서류 내. 막 내버려. 부양가족 등록해 막 해버려. 그럼 세금을 돌려받나니~많이 돌려받나니~~뭐 이렇게 알고 있지. 그래서 김대리한테 직원들이 계속 물어봐. 저 독감으로 병원에 갔던거 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세금 안돌려주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가요. 아 머리아파요. 하는 그대들이 있다면 제대로 온거야. 활로 활로 뮈 여기서 잠깐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는것이므로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이 100..
#에필로그_또 다시 연말정산 왜때문이지. 연말정산을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또 연말정산이라니. 타임리프인가. 여하튼 올해 연말정산 이슈는 단연 "청년소득세감면"이 아닐까 싶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정말정말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기뻐!(나도 청년이고 싶..ㅠ) #.알아보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핫"하다는 청년소득세 감면 일단 어떤 내용이 변경됬는지 볼까? 사실 꽃언냐는...이게 뭔소리여....했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라고 해본다..) 이미 감면기간이 끝난친구들도 해준다는건가? 2018년도에 입사한 친구들만 해준다는건가? 예전에 29세 이상이어서 안됐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건가? 뭐 그런 궁금증이 생겼지 그리하야 꽃언냐가 자세히 알려주마!!! 개봉박두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프롤로그: 부양가족 등록 했어? 된데? "부양가족등록을 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 대한민국 회사원의 99.8%는 이렇게 말하고 다녀. 맞아. 근데 정작 부양가족이 뭔지, 누구를 등록하는건지, 아는사람은 많지 않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기본공제대상자라는둥.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둥 뭔소린지 모르는 글들만 있을뿐이지. 자. 언냐만 믿고 따라와봐. 언냐가 책임지고 이해시켜준다. 포기하지 말고 활로활로미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 시행)시 직계존속은 1959.12.31 이전출생, 직계비속은 1999.1.1 이후출생으로 함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게 다 뭐다냐 연말정산의 시작은 "용어"의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해...
#프롤로그 : 의료비 공제_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먼저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들이 연말정산을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기에 각 설명마다 용어정리를 해놓았어.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모를수도 있는데.......그건.......내가 어케 해줄쑤가 없어.......걍....세네번 읽어봐...알쮜? [용어설명] - 의료비 : 각종 병원에 지출한 금액으로 "민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뺀" 금액 - 부양가족 :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직계존속,직계빅속,장인,장모 등등,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정식명칭은 "기본공제대상자" 임 - 기본공제대상자 : 부양가족중 연간소득100만원이하, 나이60세이상,20세 미만의 나와 관련이 있는 가족들 - 공제 : 금액을 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