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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의료비공제_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

만능김대리 2018. 1.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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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의료비 공제_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먼저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들이 연말정산을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기에 각 설명마다 용어정리를 해놓았어.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모를수도 있는데.......그건.......내가 어케 해줄쑤가 없어.......걍....세네번 읽어봐...알쮜?

 

 

 

[용어설명]

- 의료비 : 각종 병원에 지출한 금액으로 "민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뺀" 금액

- 부양가족 :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직계존속,직계빅속,장인,장모 등등,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정식명칭은 "기본공제대상자" 임

- 기본공제대상자 : 부양가족중 연간소득100만원이하, 나이60세이상,20세 미만의 나와 관련이 있는 가족들

- 공제 : 금액을 빼 주는(낮추어 주는) 행위

- 세액공제 :  세금자체를 빼(낮추어 주는) 주는 것

- 산출된 세액 : 세액공제를 하기전에 계산된 세금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자가 1년동안 받은 연봉 (세금공제전) 에서 "비과세급여"항목을 뺀 금액

- 비과세급여: 세금자체를 매기지 않는 급여항목으로 보통 "식대"와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음.

 

 

#그래서, 나는 의료비 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

설명이 되게 길어질수 있는데 잔말말고 그냥 1번부터 쭉. 그냥 무조건 따라와. 그럼 아주 쉽게 이해할수 있어 꽃언냐를 한번 믿어봐

 

1.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야. 내가 아무리 병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 총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까? 예를들어 아래가 신입사원 A씨의 급여명세서라고 해볼게

 

신입사원 A씨의 총급여는 얼마일까? 만약 이 A씨가 1년동안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A씨의 연봉(연간근로소득)은 = 1,942,000원X12개월 = 23,304,000원

A씨의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급여는 중식대만 있으므로 연간 비과세 급여는 100,000X12개월 = 120만원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것이므로 23,304,000원-120만원 = 22,104,000원

     여기서 잠깐. 위 급여명세서의 오른쪽 부분이 바로 회사가 "원천징수(공제)"한 내용이고,

     그중 연말정산후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부분은 "갑근세"와 "주민세"의 총 합임.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전체 합보다는 더 돌려받을수 없음.

     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세금이 아니고 보장성 연금과 보험임.

총급여의 3% = 22,104,000* 3% =663,120원

신입사원 A씨의 연봉은 : 3천만원

신입사원 A씨의 총급여는 : 22,104,000원

최소 사용해야하는 의료비 = 663,120원 

 

자. 여기서 결론은 뭐다? 신입사원 A씨가 사용한 연간 의료비가 663,120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는 황이다. 없다.

 

 

2. 내가 나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중 보험업체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뺀다.

의료비가 663,120원을 넘는다면 이제 2번으로 넘어와야해. 의료비가 진짜 663,120원을 넘은건지 안넘은건지 확인해야 하거든. 그리고 이부분이 의료비 공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일단 의료비 공제 자체가 "내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직접 지출한 의료비" 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해. 보험업체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빼지 않고 전부다 넣어버리면 "이중공제"가 되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의료비 = 지출한의료비 - 보험사의 보상금액

 

3. 내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가 아니거나,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가 포함되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2번에서 말했듯이 의료비 공제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의료비를 공제받는거야.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중 "내가" 내 카드나 내 현금으로 결제한 의료비만을 포함시킬수 있다는점 꼭 기억해야해.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 지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 이를테면...

 

(예시1)

형님이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어.

근데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한적이 있지

그럼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가 의료비로 공제 받을수 있을까?    답 : 없다, 공제는 형님이 받는다

 

(예시2)

맞벌이 부부인 A씨의 남편이 자녀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어.

평소 자녀의 병원비는 남편이 아닌 A씨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자녀의 병원비를 내가 의료비로 공제 받을수 있을까?  답 : 없다,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연말정산은 "결제자" 기준보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중 기본공제대상자)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모든공제항목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거야. 내가 돈을냈더라도 소용이 없는거지.

 

(예시3)

 

A씨의 장인어른은 나이가 아직 만 60세가 안됬어

하지만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나와 와이프가 용든을 드리고 있지.

그리고 가끔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A씨 카드로 결제하기도 해

A씨는 장인어른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답 : 있다. 드디어 받는다.

→ 이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이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결제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해. 신용카드 내역도 좋고 실제 영수증도 좋아.

 

4. 안경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영수증을 챙기자

국세청에서 조회할수 있는 의료비 외에 "내가"직접 챙겨야 하는 의료비가 있어. 아래 내용중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되니 본인이 챙겨서 의료비공제항목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 금액까지 "의료비"로 포함시킬수 있다는점 기억하자. 이것까지 해서 총급여의 3%가 넘는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눈에 불을키고 영수증을 챙겨야 하고, 이거 다 넣어도 3%가 안될것 같으면 고생하지 말고 의료비공제는 어차피 안돼니깐 영수증 죄다 버리는게 좋아.

 

5. 모르겠고. 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거여 말은거여

그래. 심정 이해한다. 계산이고 뭐고 나는 의료비를 썼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은거냐 말은거냐 그거나 좀 알려줘라 하는 그대들. 알랴줄게. 일단, 연말정산이 끝나면 인사담당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걸 줄거야. 그게 보통은 3장이상인데 무조건 두번째 장을 봐봐. 그럼 중간 오른쪽 부분에 아래 그림같은 부분이 보일거야.

자.이렇게 의료비 부분에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있고 거기 숫자가 써있지? 그럼 의료비 공제를 받은거야.

설명하자면 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인장은 의료비를 자신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3,177,664원을 더 썼고 (병원에 엄청 많이 갔다는 얘기겠징), 3,177,664원의 15%인 476,649원을 세액공재 받았다는 뜻이야. 이 주인장이 원래 낼 세금이 70만원 이라면 그중에 476,649원을

빼주겠다는 거지.

반대로 저 칸에 숫자가 0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의료비공제를 못받았다는 뜻이야. 의료비를 썼는데 왜 못받나요? 하고 질문할거면 다시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해.

어쨌든 의료비 세액공제 으마으마 하지?

 

# 에필로그_질문을 환영한다.

꽃언냐는 최대한 설명했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빠진내용이 있을것이야. 댓글로 남기면 꽃언냐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줄터이니 그대들. 질문하도록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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