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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 Q&A 및 관련 서류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청년소득세 감면 Q&A 및 관련 서류

만능김대리 2019. 1.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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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_또 다시 연말정산

왜때문이지. 연말정산을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또 연말정산이라니. 타임리프인가.

 

여하튼 올해 연말정산 이슈는 단연 "청년소득세감면"이 아닐까 싶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정말정말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기뻐!(나도 청년이고 싶..ㅠ)

 

 

#.알아보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핫"하다는 청년소득세 감면

 

일단 어떤 내용이 변경됬는지 볼까? 

 

 

사실 꽃언냐는...이게 뭔소리여....했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라고 해본다..)

 

이미 감면기간이 끝난친구들도 해준다는건가?

2018년도에 입사한 친구들만 해준다는건가?

예전에 29세 이상이어서 안됐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건가? 뭐 그런 궁금증이 생겼지

그리하야 꽃언냐가 자세히 알려주마!!! 개봉박두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개정된 청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격요건 확인하기 (중소기업 & 나이)

- 중소기업에 2013.01.01 이후 취업한 만 34세((34세11개월30일 이하인 자))의 모든 청년

  (2012.01.01~2012.12.31 사이에 입사한 만34세 청년은 국세청에 직접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 만34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부기간을 뺀 나이가 만34세인 모든 청년

- 단,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병원 등 특정 직군은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기

- 자격요건이 된다면 언냐가 첨부해 놓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얼른 빨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첨부서류는 신청서 하단에 나오니 빼먹지 말고 얼른 빨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작성방법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걱정할 필요 없음

연말정산에 적용됬는지 확인하기

-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줄텐데(안주면 달라고 하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류 두번째 장에 오른쪽에 보면 [세액감면]이라는 항목이 있고 50번 조세특례자한법 제30조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지?

꽃언냐가 또 되게 많이 엄청 친절하잖아 그치? 역시 또 되게 많이 엄청 자세히 설명해 줄테니 퐐로 퐐로미

 

 

#.2018년도 청년소득세감면혜택받기 Q&A

 

Q. 2018년도 1월에 중소기업에 최초로 입사한 만 34세 청년입니다. 개정전에는 만29세까지만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는데 이제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A. 당연하죠. 만34세 청년뿐 아니라 군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만34세11개월30일 이하인 분이라면 누구나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얼른 빨리 잽싸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Q. 2012년 8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당시나이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감면받을수 있나요?

A. 아쉽지만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18년도 귀속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13.01.01 입사자부터 해당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그동안 감면못받은 부분에 대해 감면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Q. 2013년 3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입사당시 군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만34세였습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당시 나이 요건이 안돼서 신청을 못했는데 감면받을수 있나요?

A. 네 신청하세요. 다만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만 감면 받을수 있고 개정된 법에따라 2018년도 세금에 대한(귀속) 부분만 감면받는것이므로 님은 2018년1월~2018년3월까지의 세금만 감면 받게 됩니다.

 

Q. 2013년 5월에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013년4월부터 퇴사전까지 청년소득감면을 받았었습니다. 이직하면서는 다시 신청 안했는데요 혹시 저도 감면 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2012년에 감면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윗분과 마찬가지로 5년을 더해서 2018년1월~2018.4월까지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Q. 2014년 5월에 중소기업에 최초입사했고, 2017년5월에 감면기간이 끝났습니다.

A. 신청서 작성하세요~ 최초 입사한날로 부터 5년을 계산해서 2018년01월~ 2019년5월 까지 추가로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6월부터 2017년12월까지의 기간은 소급해서 감면받을수 없습니다. 경정청구하셔도 소용없다는점은 기억해 주세요

 

Q. 2016년 5월에 중소기업에 최초입사한 만34세 청년입니다. 입사당시 감면율은 70%였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2018년도 귀속분 소득세부터는 90%로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얼른 잽싸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Q. 2018년에 입사한 만29세 청년입니다. 입사당시  3년으로 계산해서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5년형으로 다시 신청하세요. 신청하신분께만 감면혜택이 돌아갑니다.

 

Q. 제가 다니는곳이 감면을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A. 보통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Q. 2012년 8월부터 계약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당시 계약직이기도 했고 내용을 잘 몰라 감면신청을 안했는데요 2013년5월부터 계약을 연장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됬습니다. 저는 가능한가요?

A. 최초입사일부터 5년을 계산하는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Q.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A. 감면대상자는 4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Q. 2018년도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만 35세 군미필자 입니다. 군복무 한사람만 나이인정 해주는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A.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경력과 연봉을 쌓을 1년6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거의 무상으로 일해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너무하네요. 그럴시간에 지금도 한번도 본적도 없고 만나보지도 못한 당신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훈련받을 군인동생분들을 위해 편지라도 한통쓰세요. 나이만 먹지 마시고요. 군복무를 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분들 멋지십니다!!!!  참고로 저도 군에 안다녀온 나이 요건 안되는 미혼 녀자사람 입니다.

 

Q.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는 뭘해야......

A. 청년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받아주시고,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다운받고,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세에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회사에서만 보관하시면 되고, 등기를 받으신 세무서 담당자님에게 연락이 없다면 통과, 자격요건이 안되거나 서류가 잘못됬다면 연락이 올겁니다. 빨리 처리하셔서 2018년 연말정산때 직원들이 혜택을 받으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은 소중하니까요.

 

#.그리하야 또. 화이팅

자.연말정산 시작이야. 모두 화이팅하자

언냐가 두서없이 적느라 빠진 내용들도 있을텐데 그건 댓글을 달아 주기 바래. 시간이 나는데로 하나하나 정성들여 답글을 달도록 해볼게. 그럼 언냐는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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