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사업소득
- 청년소득감면
- 1달러 캠핑카 후기
- 미국여행
- 원천징수영수증
- 결정세액
- 미국 캠핑카
- 인적공제
- 부양가족
- 세액공제
- 미국서부 캠핑카
- 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
- 기납부세액
- 8체질
- 원청징수영수증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소득
- 소득세
- 홈택스
- 연말정산
- 소득공제
- 미국서부
- 총급여
- 원천징수영수증해석하기
- 1달러 캠핑카
- 판교맛집
- 금양체질
- 국세청 홈텍스
- 미국서부여행
- Today
- Total
I'm The Boss. B.a.z.i
[연말정산] 의료비공제_보험 수령금액 적용하기 본문
#프롤로그
또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군. 앞뒤 짜르고. 설명 스따뚜.
#의료비 공제란
요기 엄청 잘 설명 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게
https://noljawithme.tistory.com/139?category=640082
# 의료비 : 실손보험 수령금액 빼고
그렇다. 원래 공제금액이라 함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 만을 공제해 주는것이므로 의료비 공제 역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은(수령금액)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비에서 제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말의 즉슨. 발생한 의료비에서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뺀 총 금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에에 대해서만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2019년 귀속분(2020년 연말정산)부터 각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보상내역을 전송하기로 했고, 2020년 9월에 의료비공제내역과 보험사 지급내역을 국세청에서 직접 검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상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여겨져서 공제받은 금액 다시 추징당하고 거기다 가산세 물고....복잡해 진다. (다 주거쓰)
몇만원 아끼려고 했다가 폭탄 맞을수 있으니 알아서 광명찾도록 해보자
#의료비 실손보험 금액 확인하는 방법
의료비 실손보험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할수 있다. 실손보험 수령금액은 정보제공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니 반드시 정보제공동으를 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도 직접 정보제공을 해야만 자료를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반영할수 있다는점 기억하자!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탭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조회] 클릭
- 기존에 정보제공을 했던 부양가족도 실손보험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다시한번 해야한다.
#의료비 실손보험 빼고 신고하는 방법
2020년1월18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할수 있는 모든 근로자는 아래내용을 잘 알아두었다가 의료비공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 보도록 하자.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후 공제항목을 모두 클릭해서 금액을 확인한다.
2. 아래 빨간색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3. 팝업창이 뜨면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 누른다.
3. 공제항목을 쭈----욱 내려서 [의료비] 부분을 찾고 [수정]탭을 누른다.
4.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금액에
의료비 수정 세액공제 신고서 팝업창을 맨 아래쪽으로 내리면 실손보험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 반영 되어 있다. 만약 금액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실손보험수령금액이 없는것으로 신고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걸 잊지말자.
#에필로그
사실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 거의 못받는다고 보면 된다. 의료비 자체가 없거나 의료비가 많더라도 요즘은 워낙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보상받은 보험료(의료비)를 제하고 나면 본인 총급여의 3%가 넘지 않는경우가 대다수다.
나 의료비 60만원 있는데 왜 연말정산에 적용 안됐나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본인의 총급여 3%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쟈. 총급여 2천만원 받으시는 그대가 있다면 의료비는 적어도 6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마저도 초과된 금액의 15%만 공제 받을수 있다는점. 기억하자 그대.
그럼 이만 총총
'바지사장 회사생활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영수증_정체를 밝혀라! (4) | 2021.11.03 |
---|---|
연봉,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파헤치기 (4) | 2021.10.21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_너의 이름은_1부 (4) | 2019.01.23 |
청년소득세 감면 Q&A 및 관련 서류 (1) | 2019.01.04 |
[연말정산]인적공제_부양가족은 누가누가 되나 (7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