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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받아야 할 내돈 챙기기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모르면 손해

퇴사할때 받아야 할 내돈 챙기기

만능김대리 2019. 11.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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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퇴사를 결심하였다

나 말고. .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그대. 큰 결심 칭찬한다. 

퇴사할땐 싸그리 챙겨야 한다

 

 

# 챙겨보자. 그녀석이 가져갈지도 모르는 내돈

퇴사할때 땀과 피와 같은 그대의 돈을 모두 챙겨서 일원 한장까지 돌려주면 좋겠으나 회사에서 고의 또는 인사담당자의 업무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그대의 돈을 꿀꺽 할수 있으니 그대의 돈을 야무지게 챙겨보자. 어차피 퇴사할거 받을건 받아야쥐?

 

 

# 챕터 원_ 원천세 돌려받기

일단 급여명세서를 열어바바. 그러면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있지? 

회사에서 그대에게 급여를 줄때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을 포함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차감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하고 줄여서 "원천세"라고 해

 

이 세금은 나라에서 정한 비율대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원천징수 : 세금을 회사에서 떼는행위)

이 세금은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통해 돌려주기도 하고 더 떼어가기도 하지

- 연말정산 모르면 언냐네 블로그에서 찾아보쟈 

 

여튼지 간에

보통 고소득자 독신이 아닌이상 회사에서 미리 떼갔던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은 돌려받게 되어있고,

돌려받는지 돌려받지 않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 이라는 서류의 첫번째 장 76번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표기되게 되어있어.  이말은 뭐냐.

님. 퇴사하기 전에 꼭 [원천징수영수증] 받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76번 항목에 마이너스(-)로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동안 그대에게 세금을 많이 뗐으니 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야.

원천징수영수증의 표기되어 있는 78번소득세와 79번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못받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싹다 받아내자. 화이팅.

 

 

 

그런데 76번 항목이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동안 그대에게 세금을 너무 적게 뗐으니 그대가 퇴사하기전에 더 떼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회사가 안뗐다면?........그대의 양심에 맡기겠.......투ㅕ.....

 

양심이란 무엇인가.JPG

 

 

#챕터 투_과 징수된 건강보험료 돌려받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 하물며 인사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자. 다시 급여명세서를 바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항목 보여?

그 금액이 매달 같은지, 다른지 잘 살펴봐봐

달라? 그럼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매년 4월에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돌려받을 것도 기껏해야 10원,20원 이라는 뜻이야.

같아?

그렇다면 둘중 하나야. 매달 받는 세전 급여가 항상 같던가, 인사담당자가 일을 안하던가

이럴때 혹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없는지 확인해야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3.23%를 근로자가 내게 되어 있고, 나머지 3.23%는 회사가 내게 되어있지

만약 급여가 매달 같다면? 건강보험료는 매달 같을수 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 급여가 매달 다르다면? 돌려받을 건강보험려가 있거나 반대로 더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있을수 있다는 뜻이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바로 론~ 이 아니고

1번. 1월부터 퇴사월까지 원천징수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후 곱하기 2를 한다.

2번.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2월부터 퇴사할때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다.

3번. 1번에서 2번을 밴다.

4번. 결과값이 플러스로 나왔다면 그대가 받을돈임. 마이너스라면.......? 투ㅕ.......

* 보통 인사담당자님께서 마이너스라면....마지막 월급 주기전에 뗄거임.....

하지만 플러스라면?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꼭 받도록 하게.

 

 

#챕터 쓰리_연차수당 받기

퇴사할때 안쓴 연차는 급여로 못준다는 멍뭉이 소리는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쟈.

퇴사하는 사람에게 잔여연차가 남아 있다면 무조건 연차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어. 

특히 2018년도에 연차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입사자들이 퇴사하게 되는경우도 무.조.건 안쓴휴가 돈으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으니 꼭.반드시.기필코. 받아내도록

 

 

그리고 언냐가 꿀팁 하나 알랴줄까?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말이 포함된다면

  (예: 근무마지막날 -목요일, 연차가 2개 남았다면 실제 퇴사날짜는 다음주 월요일 됨)

그럼 연차수당 받지 말고 연차를 사용해. 무조건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으니까!!!!!!!!

 

뭔소리냐고? 눈크게뜨고 잘 들어 바바.

만약에 내가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연차2개는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면

받을수 있는돈은 - 목요일까지 근무한것 + 2일치 수당인데

연차를 2개 쓰고 퇴사하는걸로 했다면

받을수 있는돈은 - 다음주 월요일까지 (즉, 주휴수당 1일치를 포함하여 3일치를 받는거임)

 

이해못했으면 패쓰. 난 다 말해줬음

 

#챕터 포_퇴직금 OR 퇴직연금

입사1년이상 된 직장인들은 (수습기간 포함) 퇴사할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받을수 있는거 알지? 보통 1년에 한달치 월급정도를 받을수 있다 생각하면 쉬워. 잘 챙겨서 야무지게 받도록 하쟈. 그리고 퇴직금(또는 연금)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받아서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해. (계산법은 구글님께 물어보쟈. 설명하기 힘들댜)

 

#챕터 파이브_기타 서류 챙기기

마지막달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지급명세서는 꼭 챙기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3년이 지난 직원의 모든정보는 삭제하게 되어 있어서 3년지나서 갑자기 필요하면 어디에서도 받을수 없어. 잊지말고 챙겨서 다음 회사에 고이 갖다드리도록 하쟈. 특히 신입들! 꼭! 챙기도록 하거라~

 

 

그럼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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