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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가족_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을까? 본문
안뇽.
연말정산 설명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것 같아.
특히 부양가족 부분은 가장 많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두세개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서 잠깐 써보려고.
부양가족 등록기준이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연간소득 1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500만원은 무슨차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문의중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써볼께
1.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됐어. 실업수당은 소득에 포함되는걸까?
-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보지않아. 다만 배우자가 2015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될수없어.
따라서 2015년중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는 전제하에 배우자를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어.
2. 배우자가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았어. 소득에 포함되는 걸까?
-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유아휴직 수당은 소득으로 보지않아. 1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부양가족이 될수있어
3. 부모님이(혹은 장인장모님. 1955년 이전출생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협공판장에 파셔서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을까?
- 농사를 지어 현장,시장에 판매하거나 농협공판장에 판매하는것은 소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될수 있어
다만 판매장을 열어서 정식으로 판매할경우는 도/소매 소득으로 보기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어
4.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은 되는데 나랑 같이 살고있지는 않아
- 동거를 하지않아도 부양가족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부모님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도록.
5.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셔. 년간 516만원이 넘는데 소득에 포함되는걸까?
- 국민연금은 총수령액이 516만원 이하면 년간 소득이 99만6천원으로 100만원 이하가 되.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해
하지만 그 이상이면 안되겠지?
6.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015년 2월에 이혼했어.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을까?
- 부양가족으로 넣을수는 없어. 하지만 이혼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공제 받을수 있어.
(근로자본인이 계약했거나. 본인이 지출한것이어야 함)
7.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가 2015년중 사망했어.
-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모두 동일)
8. 2015년 12월에 결혼했어. 소득이 없는 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을까?
- 기본공제가 가능해. 다만.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하고, 결혼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은 공제받을수 없어.
인사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해.
9. 배우자와 사실혼이야.
- 사실혼은 부양가족대상제외야.
여기까지야.
문의가 더 들어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할께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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