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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_장애인추가공제_자세히 알아보쟈! 본문
안뇽!
아무래도 이번달 말까지는 직작인들에게 인기검색어 1위는 연말정산일것 같아.
그중에서도 부양가족은 단연 최고의 관심사!!
부양가족등록 기준을 알고싶다면 다른글을 먼저 보고 오도록~!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_팩스말고 딴거
오늘은!
부양가족중 장애인 추가공제를 알아보쟈.
장애인 기준 :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담당의사의 "중증장애증명서"를 받아야 함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이거나,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이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어.
하지만 소득은 제한을 받아. 다른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연간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원)일경우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해.
자. 그럼 사례별 예를통해 알아보자.
1. 자녀의 나이가 21세이고 장애인인인데 회사에 다니고 있다. 연간 총급여는 650만원이다. → 부양가족 등록가능,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연간 총 급여는 65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은 500만원 미만이며, 장애인이기때문에 성인이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함
총급여와 소득금액의 차이를 알고싶다면 클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2. 장인어른은 59세이시지만 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은 없으심 → 부양가족 등록가능,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나이는 60세 미만이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 가능
3. 어머니는 58세이시고, 경증장애인이지만 연간총수입이 150만원이다. →부양가족 등록가능, 기본공제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연간 총 수입이 150만원이라 할지라도 총소득은 경비를 제외하기때문에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등록가능
4. 할아버지는 80세 이시고, 경증장애인이시며, 소득은 없다. →부양가족 등록가능, 기본공제150만원 +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음.
5. 형의 나이는 32세, 연봉은 2500만원, 경증장애인이다. → 부양가족 등록 불가능
: 장애인이지만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으로 부양가족등록이 불가능하며, 형은 본인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함.
6. 처남의 나이는 28세, 중증자애인으로 소득은 없다 → 부양가족등록가능,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장애인인 경우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7. 어머니의 나이는 65세, 2016년1월중 암으오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판명을 받으셨다. → 2015년 연말정산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은 기본족으로 해당귀속년도에 발생한것들만 적용되므로 어머니는 2016년 귀속년도부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해했지?
장애인은 기본공제기준만 통과된다면 무조건! 200만원 공제 받을수 있어
우리 회사에 팀장님 한분은 연봉은 나보다 2배인데, 장애인장인/장모/어머니/아버지/아내/자녀2명/장애인 처남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없어. 인적공제로 끝나는거야. 기부금이고 뭐고 볼것도 없어.
인적공제 정말 중요하지?
빠뜨리지 말고~! 꼭! 세금 돌려받쟈규~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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