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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엄마거도 공제할수 있지롱 본문
안뇽!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볼거야.
본인사용 신용카드사용 공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는 다 알고있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공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을거야.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찾아봐.
그리고 사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알아볼것도 없이 자료가 다 나오니까 추가공제니 뭐니 이런거 잘 몰라도 되.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해줘.
아니면 인사언니가 열심히 계산해 줄거야. 이미 더 쓸수도 없는거 알아봐서 뭐할거임
*****아.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이 인사언니라면. 미안해...다른글 찾아봐. 솔직히 추가공제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시로..
그럼 내가 이 글을 왜 쓰냐구?
신용카드 사용공제 팁을 알랴줄라고~ (이미 알고있을지도 모르지만. 걍 모른다 치고)
기본적으로 다른비용들 이를테면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이런거는 내꺼말고 다른사람거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의 [부양가족]이 되야해
부양가족 기준을 알고싶다면 클릭 → 인적공제기준_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하지만!
신용카드만은 달라.
엄마,아빠가 사용하신 신용카드금액은 두분이 부양가족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어.
다만! 기준이 하나 있지.
바로. 소득이야. 소득이 연 100만원 (근로소득은 500만원)이하라면!!!
엄마 아빠의 나이가 설령 20대(엥?) 라도
두분의 신용카드금액은 내 쓴 비용과 합쳐서 넣을수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이 뭔지 알고싶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완전꿀팁 맞징?
그러니까 빨리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자료조회등록 하라규~
자회조회등록방법을 알고 싶다면 클릭 →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
대신! 자료조회되면서 다른 공제항목도 다 같이 조회되니까. 다운로드 받을때 다른공제항목은 빼고 받아야해.
안그럼 부양가족도 아닌데 부양가족처럼 계산되서 나중에 추징받을수 있어.
어쨌든.
아직 늦지 않았어
어서 가서 자료조회등록 하자아~~~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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