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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이 뭐다냐_친절하게 알랴줄게요 본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자녀는 세액공제,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기부금은 세액공제...블라블라블라....
뭐 이런것들이 나와
머리아푸지?
맞아 우리 인사담당자들도
2014년귀속분부터 세액공제가 추가되면서 죽을뻔 했어.
공제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할 내용을 미리 공부해도.......본인도 잘 모르겠거든.
나도 올해되서나 정확히 이해한것 같아.
각설하고.
공제의 두가지 이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쟈~ (사실 요건 연말정산 기초용어설명에 설명은 했는데. 특별편으로 준비했어.)
소득공제 - 근로소득을 직접 낮춰줌
세액공제 - 근로소득에따라 세액을 계산한후, 세액을 직접 낮춰줌 |
에불봐리 언덜스텐?
자. 이제 실제 예를 살펴보아.
먼저 소득공제에 대하여~!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검색어 1위를 달리는 "부양가족" 인 인적공제야.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거 클릭 →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좌. 내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야. 인적공제로 500만원을 공제받았어 *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은 뭘까? 요거 클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그럼 내 과세표준은? 3천만원-500만원 = 2천5백만원
이렇게 공제받으면 내 과세표준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져서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여기서 잠깐. 과세표준은 뭘까?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 |
그럼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다 넣고 여차저차 계산하니까 세금이 백만원이 나왔어 근데 세액공제인 보험료세액공제 12만원, 기부금세액공제15만원, 의료비세액공제 25만원을 받았다!
그럼 내야될 세금은? 100만원 -(12만원+15만원+25만원) = 45만원
이렇게 되는거야. 세금이 많이 줄었지? |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세액이 "0" 이 되면~!
그동안 다달이 내 월급에서 빼갔던 소득세/주민세를 싹다 돌려 받을수 있게되지~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의 기쁨!!
다들 많이많이 환급받길 바래~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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