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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은 100프로 공제라며?_아닌데요. 본문
하잇.
요번에는 기부금에 대해 쓰려고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런질문을 받았어.
" 인사님아. 내가 기부금을 20만원 냈는데요. 100프로 공제받는다면서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엔 3만원공제받은걸로 나와요? 잘못한거 아님?"
쥭여버린다 진짜.
라고 말할뻔했지만. 잘 참았지. 난 정말 성인군자인것 같아
그래..모를수 있어.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거잖아
그럼 되겠어! 안되겠어?
확 3만원도 빼버리는수가 있다.
자. 위에 저렇게 싸와 가지가 없이 말한 자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한번 알아보아.
이유 하나.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부금이 [소득공제]였어. 그래서 본인이 기부한금액 10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해줬지. 그래서 100%라는 말이나와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가 뭔지 알고 싶다면 클릭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이 뭐다냐_친절하게 알랴줄게요. 그취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 |
이유 둘.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 그리고 복잡해 지지 예를들어보면 [정치자금기부금] 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대상금액이 되고, 세액공제율은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는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으로 계산되 뭔말인지 알겠뉘? 맞아. 알쑤가 없어.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알수있어.
해석들어간다. 잘들어. 한번만 할거야.
1. 저자가 근로소득으로 4천만월을 받았는데. 세액공제 대상금액 정치자금기부금은 얼마나 될까?? 답 ) 4천만원. (근로소득금액의 100% 라고 했자나. 그러니까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인 4천만원까지 대상금액이 되) (이런사람이야 없겠지만)만약 근로소득은 4천인데 기부금을 5천을 했다면 공제받을수있는 기부금은 4천만원이야. 100% 아님메.
2. 그럼 4천만원 기부했다 치면. 공제는 얼마나 받는데? 4천만원 아냐? 답 ) 10만원 초과분~3천만원까지는 15%를 공제 받고,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받아. 계산해 보면 3천만원에대한 공제 450만원,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250만원. 해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되지.
3.) 우와. 그럼 700만원 돌려받는거야? 답) 뭐래. 세액공제 되는거라고!!! 모르면 클릭 하라고!!!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것이 뭐다냐_친절하게 알랴줄게요.
4. 그럼 위에 저자는 어케계산해? 답 ) 기부금을 20만원 냈으니까 15%계산하면 3만원. 세액공제로 받는거야. |
저자가 잘못했지?!. 나 억울하겠지! (위로한말씀 부탁해요)
기부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계산법도 각각 달라.
다음 표는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법이야. 잘 보도록~
나의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냈을경우도 공제 받을수 있어.
기부한거 있는지 잘 살펴보고~(특히 종교기부금) 공제 많이 많이 받도록!!
그럼난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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