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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바지사장 회사생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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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1월말이 끝나가니 슬슬 연말정산도 정리가 되가는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해. 사실 연말정산자료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빠뜨렸을경우만 제외한다면 말이야. 어쨌든 내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빠뜨려서 공제를 못받았다거나, 어떤경우이든 내가 환급받을수 있는 세금을 못받으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놓친공제는 "경정청구"라는걸 통해서 환급받을수 있는 꿀같은 팁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쟈~ 아래를 보자.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시 자료미제출 혹은 담당자의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항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직접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것. 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신고가 끝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
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
안뇽! 연말정산 관련글은 이제 그만써야지 하면서도 괜히 쓰게되는것 같아. 아. 진짜 오늘까지만 쓰고 그만써야지.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쟈.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거기서 "근로소득 500만원"은 어떤걸 의미하는지 쉽게 알랴줄께~~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회사에서는 매월 10일에 이 소득을 나라에 신고하고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이 이련의 과정을 "원천징수이행" 이라고해.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끝나고 설명할께. 어쨌든. 매월 신고하는 근로자의 "월급-소득"은 전체금액에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야. 월급중 일부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위해 따로 떼어 놓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게 바로 "식대"이..
안뇽!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랴줄랴고해. 홈택스에서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근로자명부를 업로드해야해. 만약 회사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015년 근로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세,소득세 내역을 받아서 직접 입력하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볼수도 있어. **** 급여명세서 모아놨으면 직접 다 더해봐 대신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금액이야 (예- 총 연봉에서 식대 월 10만원씩 제하고 6세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월 10만원 제하고 등등등) 이렇게 계산해 보면 회사에서 계산한 내역과 내가 계산한 내역이 일치한지 알아볼수 있으니까 홈택스로 전자제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안뇽. 연말정산 설명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것 같아. 특히 부양가족 부분은 가장 많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두세개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서 잠깐 써보려고. 부양가족 등록기준이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연간소득 1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500만원은 무슨차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문의중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써볼께 1.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됐어. 실업수당은 소득에 포함되는걸까? -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보지않아. 다만 배우자가 2015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될수없어. 따라서 2015년중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
오늘의 주제는 [면접은 전화부터_첫번째] 하잇. 인사언니야. 요즘 취업준비하는 친구들 있나? 인사언냐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신입사원이 3명이 새로 함께 일하게 됐어. 이쁘고 착해 (아. 다 남자라서 이쁘고 착해 ㅋㅋ) 우리회사도 특성상 어린친구들의 이직률이 낮은편은 아니라 신입사원을 연간 10명정도 새로 만나게 되는것 같아. 그럼 일년동안 이력서는 천건정도. 면접은 백명정도 보게되지. (면접 경쟁률 10:1이면 많은건가??모르겠어.) 뭔가...신입사원뽑다가 일년이 다 갈건같은 느낌이랄까. 어찌하였든. 인사언니가 하는일은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일정을 통보하고, 면접을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일을해 (써놓고 보니 혼자 다 하는것 같지만.. 면접진행은 각 본부의 본부장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취준생들에..
안뇽!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볼거야. 본인사용 신용카드사용 공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는 다 알고있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공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을거야.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찾아봐. 그리고 사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알아볼것도 없이 자료가 다 나오니까 추가공제니 뭐니 이런거 잘 몰라도 되.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해줘. 아니면 인사언니가 열심히 계산해 줄거야. 이미 더 쓸수도 없는거 알아봐서 뭐할거임 *****아.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이 인사언니라면. 미안해...다른글 찾아봐. 솔직히 추가공제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시로.. 그럼 내가 이 글을 왜 쓰냐구? 신용카드 사용공제 팁을 알랴줄라고~ (이미 알고있을지도 모르지만. 걍 모른다 치고) 기본적으로 다른비용들 ..
안뇽! 아무래도 이번달 말까지는 직작인들에게 인기검색어 1위는 연말정산일것 같아. 그중에서도 부양가족은 단연 최고의 관심사!! 부양가족등록 기준을 알고싶다면 다른글을 먼저 보고 오도록~! 직딩레벨 투 two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지식_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하기_팩스말고 딴거 인적공제기준_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_심화편 오늘은! 부양가족중 장애인 추가공제를 알아보쟈. 장애인 기준 :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담당의사의 "중증장애증명서"를 받아야 함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이거나,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이면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어. 하지만 소득은 제한을 받아. 다른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