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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간 총소득 100만원? 뭔소리냐 이게!_ 내가 알랴줄께요.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간 총소득 100만원? 뭔소리냐 이게!_ 내가 알랴줄께요.

만능김대리 2016. 1.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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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적공제랑 부양가족을 이해한 사람만 이 글을 보도록 하고

난 당췌 인적공제, 연말정산 이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아래 글들을 먼저 읽어보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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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보면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

라는 말이 들어있어.위 빨간글씨에 부합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다는거지.

 

 여기서 잠깐 돌발퀴즈. 위에 글을 읽고 부양가족 등록여부 해석을 틀리게 한것은 어떤걸까요? (단, 나이는 모두 부합된다는 가정하에)

1) 내 배우자는 주부인데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2015년 한해동안 약 150만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안된다.

2) 할머니가 워낙건강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해동안 300만원을 버셨다(할머니 쫭). 그러니까 안된다.

3) 우리 아부지는 사업소득자 이신데 한해동안 300만원을 버셨다. 그러니까 안된다.

4) 우리 어무니는 식당을 하시는데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를 안내고하신다. 그런데 수익이 2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된다.

6) 우리 장인 어른은 연금소득이 5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된다.

 

 

 정답은!!!!!!!!! <모두틀림. 전부다 부양가족 등록가능.>

 

 

여기서 이런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르겠어.

아.뭐야 총소득 100만원 넘으면 안된다메!!!! 전부 100만원 넘었자나!!

 

그래. 그렇게 생각할수 있어.

하.쥐.만!!!!

그렇게 생각하는건 직딩레벨 one 이라는 증거임메.

 

언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께.귀 쫑긋하고 잘 들어봐,

 

소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이 있고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퇴직금 이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이 있어.

 

그런데 이 소득들은 [한해동안 받은 총금액]을 뜻하는게 아니야.

[한해동안 받은 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을 뜻하지.

 

그럼[소득공제]를 하고난 후의[근로득]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자!

아래 표를 자세히 봐봐봐봐.

 

 

 

위 표에서 "총급여액"은 내가 한해동안 받은금액이야.

    * 여기서 잠깐.

      - 총급여액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으로

      - 비과세란 월식대10만원, 육아수당10만원 등 과세하지 않는 항목의 금액.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클릭 → 비과세 소득이 뭘까?

      - 또한 총급여액은 내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 등을 공제하기전 금액임.

      - 따라서 내가 월 식대10만원이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각종보험료와 갑근세 공제전금액에서 근무개월수*10만원을 뺀 금액이 총급여가 됨.

 

그리고 근로소득은 위 표의 "공제액"을 계산해서 총급여에서 뺀 금액이야.

고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은 전~ 혀 다른거지.

 

따라서 받은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 할지라고 근로소득은 더 적어져서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어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는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내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다는 사~실! (별다섯개임)_근로소득자는 특별히 500만원까지는 가능해~

 

그럼 위 문제의 정확한 해석을 알아볼까?

 

 

1) 내 배우자는 주부인데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서 2015년 한해동안 약 150만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안된다.(틀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소득/기타소득 으로 처리됬을것이고, 공제금액을 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등록가능.

 

2) 할머니가 워낙건강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해동안 300만원을 버셨다(할머니 쫭). 그러니까 안된다.(틀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것은 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 부양가족 등록가능

 

3) 우리 아부지는 사업소득자 이신데 한해동안 300만원을 버셨다. 그러니까 안된다.(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음)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인데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고,

    필요경비를 뺀후 금액이 100만원이 된다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다

    단, 필요경비는 소득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알아봐야 한다.

 

4) 우리 어무니는 식당을 하시는데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를 안내고하신다. 그런데 수익이 2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된다.(틀림)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경우 소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다.

    단, 식당운영수익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적발될 경우 난감해 질수 있으므로 이러지는 말자.

 

6) 우리 장인 어른은 연금소득이 5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된다.(틀림)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어 진다.

    공적연금일 경우 총연금액 516만원이면 계산에의해 소득100만원이 되며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고,

   사적연금일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모두 이해가 되었으려나?

 

어쨌든.

난 설명할수 있는건 다 설명하였네~~~~

 

부양가족 등록할때 꼭!! 확인하고 하라규~ 안그럼 나중에 추징되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내게 될테니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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