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The Boss. B.a.z.i

[연말정산]인적공제_부양가족은 누가누가 되나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인적공제_부양가족은 누가누가 되나

만능김대리 2018. 1. 26. 15:55
반응형

 

 

#프롤로그: 부양가족 등록 했어? 된데?

"부양가족등록을 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

대한민국 회사원의 99.8%는 이렇게 말하고 다녀. 맞아. 근데 정작 부양가족이 뭔지, 누구를 등록하는건지, 아는사람은 많지 않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기본공제대상자라는둥.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둥 뭔소린지 모르는 글들만 있을뿐이지. 자. 언냐만 믿고 따라와봐. 언냐가 책임지고 이해시켜준다. 포기하지 말고 활로활로미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 시행)시 직계존속은 1959.12.31 이전출생, 직계비속은 1999.1.1 이후출생으로 함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게 다 뭐다냐

연말정산의 시작은 "용어"의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해. 일설명드러간다. 눈 똑띠 뜨고 읽으라.

 

[용어설명]

공제 : 금액을 빼(낮추어)주는것

공제항목 : 소득금액을 빼(낮추어) 주는 항목들로 인적공제,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 등등이 있다.

소득공제 : 실제받은 소득을 확 깍아 주는것. 세율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부양가족 : 나와 직계 관계이거나 배우자의 직계 관계인 모든사람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 부양 가족중에 자격이 되는 일부사람을 뜻하며, 보통 연말정산때 사용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지칭한다. 나이,소득에 제한을 받으며,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다.

기본공제를 받는다 : 부양가족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보통은 부양가족을 등록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임)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을 공제 받는것, 세율구간이 낮춰진다.

직계존속 : 내 윗 세대분들로 엄마,아빠,할아버지,할머니,장인,장모,등등이다.

직계비속 : 내 아랫세대들로 자녀에 해당한다.

형제자매 : 나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생계를같이하는 :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모든 가족을 일컫는다. 등본은 다 쓸데없다.

연간소득 : 1년간 일을 해서 받은 총 금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본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돈을 뜻하며 실제 받은 총 금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본 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 소득은 되게 어렵다. 맨 밑에 있으니 천천히 보자

 

아...나 벌써 지친다...하기싫다...그래도 칼을 뽑앗으니 무라도 써는 심정으로 .......잠깐. 당보충좀 하고 올게

 

 

# 그래서 울 엄마는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염?

용어를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요런 질문을 할테니 걍 나도 대답이나 할게.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 ....해야 하지만 그래도 설명은 잠시하고 가쟈. 다시 정리하자면,

부양가족을 등록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이다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다

라고 풀이 할수 있어. 따라서 이 글에서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라고 이해하길 바래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래 두가지가 모두 충족되야해

1. 소득

2. 나이

단, 3.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질문 : 엄마(또는 아빠,장인,장모)가 나이가 60이 안되셨어요. 부양가족 등록할수 있나요?

답변 : 나이가 너무 어리셔서 안됩니다.

 

질문 : 엄마(또는 아빠, 장인,장모)가 나이가 60은 안되셨지만 소득이 없으시고, 장애인이세요. 부양가족 콜?

답변 : 콜

 

질문 : 엄마(또는...이하생략..)가 나이가 60은 넘으셨는데 소득이 있어요. 어케함?

답변 : 소득의종류를 파악하시고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함. 월 아니고 연간 임. 주의요

 

질문 : 엄마가 60이 넘으셨고, 소득이 없으신데 형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함. 나는 어케함?

답변 : 형님이 한다하면 너는 못함. 형팀과 딜 하셈

 

질문 : 아버지가 60이 넘으셨고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매출이 없음. 부양가족 등록 할까요?

답변 : 하세요~

 

질문 : 장모님이 60이 넘으셨고 가끔 알바를 하신다는데 이거 가능함?

답변 : 일단 소득신고가 되는곳에서 일하시는지 알아보시고, 소득신고가 안되면 가능. 신고가 된다면 연간 100만원 이하가 되야함

 

질문 : 처남이 30세인데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음

답변 : 부양가족 등록하십시오.

 

질문 : 위 질문자인데, 처형이 처남을 부양가족 등록한다고함

답변 : 그럼 부양가족에서 빼세요~

 

질문 : 남자는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는건데, 굳이 맞벌이를 하는 남편이 있음 부양가족 고고?

답변 :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안됨..안넘으면....부양가족으로 넣으시고...걍 살림시키시길 권장

 

질문 : 큰아버지가 60이 넘으셨고, 소득이 없으심. 자녀도 없으셔서 부양가족 등록할 사람이 없음. 괜춘?

답변 : 안괜춘, 아버지,어머니,할머니,할아버지,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고조할머니,고조할아버지 까지만 됨.

 

질문 : 엄마가 60세 넘으셨고, 소득이 없으심.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종합소득신고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으십니다

답변 : 너는 안됩니다. 엄마는 아빠꺼 입니다

 

질문 : 자녀가 고딩인데 알바를 하더니 월 30만원씩 벌어옵니다. 저야 좋지만...부양가족 등록이 될까요?

답변 : 알바비가 어떤종류로 신고되었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500만원 이하일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됩니다.

 

질문 : 자녀가 이번에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답변 : 네 축하합니다. 공제 못받으시겠네요~

 

질문 : 아버지가 올1월에 퇴직하셨습니다. 60세는 넘으셨어요.

답변 : 아버지가 1월에 받으신 월급(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질문 :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매월 30만원씩 받고계세요.

답변 :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60세만 넘으셨다면 부양가족 등록됩니다.

 

질문 :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든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이거 소득인가요?

답변 :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인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일경우 1200먄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경우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 배우자가 올해 해고가 됬어.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인데 실업수당을 받아

답변 :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안봅니다.부양가족 넣읍시다

 

질문 : 와이프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요. 소득인가요?

답변 :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수당은 소득이 아닙니다.

 

질문 :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협공판장에 파셔서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요.

답변 : 농사를 지어 현장, 시장에 판매하거나 농협 공판장에 판매하는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장을 열어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질문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이혼했어요.

답변 :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없어요. 다만 이혼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인적공제와 별개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 2살짜리 아이를 입양했어요.

답변 :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군요. 입양한 미성년자 자녀는 무조건 부양가족 등록하십시오.칭찬합니다.

 

질문 : 결혼할 애인이 소득이 없어요!

답변 : 혼인신고 부터 하세요.

 

질문 :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안했어요.

답변 : 혼인신고 부터 하세요

 

질문 :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실혼이에요

답변 : 혼인신고 부터 하세요

 

질문 : 아버지가 재혼 하셔서 살고계심, 친어머니는 나랑 사심.

답변 : 아버지,계모,친어머니가 모두 60세이상, 소득이 없으시다면 세분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 위 질문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아버지가 사망하신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능 하십니다.

 

질문 : 기본공제대상자이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답변 : 올해 사망한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질문 : 어렸을때 입양됬어요. 입양해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생모를 찾았습니다. 60세 이상, 소득이 없으세요.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답변 :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경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 출생신고전에 자녀가 사망했습니다.

답변 : 당해년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병원 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때 기본공제가 가능(부양가족등록)합니다.

 

 

# 소득은 어떻게 알수 있나?

소득의 종류는 아주 많고, 소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해. 어쨌든 나이가 60이 넘으셨더라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걸 생각해 봐야해. 아래 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볼수 있는 사례들이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에필로그_당 보충이 필요해

글을 다 쓰고나니.....나..... 당이 부족하다..핫쵸코 먹으러 간다. 이만 총총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