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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연말정산]연말정산 기초_용어알아보기

만능김대리 2017. 12.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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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르그: 연말정산 1도 모르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글을 보고있는 그대들중에는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생전처음 들어본 신입도 있을테고, 회사는 좀 다녀 보았으나 회사에서 내라는서류만 내고 관심이 없는 만년과장도 있을터. 그런 그대들을 위한 연말정산 파헤치기. 시작해 볼꽈

 

[국세청님. 내 세금을 돌려도]

 

#연말정산_너의 정체를 밝혀라_기초용어설명

자. 짧고 굵게 설명할테니 눈 똑띠 뜨고 따라오길 바래. 일단. 이 글의 모든설명은 초짜"회사원"기준으로 작성됬음을 고지하겠어. 아마 "연말정산 기초"나 "연말정산 용어" 같은 검색어로 유입되어 이 글을 보고있는 그대는 초짜"회사원"일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지. 아님말고. 여튼 기초용어 설명 들어간다.

 

연말정산: 일년동안 받은 (매년 01.01~12.3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냈으면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 여기서 세금이라 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말함

근로소득 :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1년동안 받은 비과세 소득 제외 월급총금액

비과세소득 : 세금이 매겨지지않는 소득, 급여명세서의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세금 :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세와 주민세(혹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주민세 : 근로소득세의 10% (정확한 명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라고 부름)

원천징수 : 월급을 주는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떼어놓는 "행위"를 원천징수 라고함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를 하는 "행위자", 보통 내가 속한 회사를 지칭함

공제 : 금액을 빼는것(원천징수의 느낌), 또는 빼 주는것(소득수준, 또는 세금을 을 낮추어 주는 느낌)

소득공제 :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소득을 낮추어 주는것. 소득공제가 많이 될수록 산출세액이 작아짐

산출세액 :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의 정도에 따라 계산된 세액

세액공제 : 산출세액을 낮추어 주는것. 세액공제가 많을수로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의 효과가 있음

결정세액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으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산출세액보다 낮아짐

추징 :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 ("추징한다"로 사용됨 : 회사가 세금을 내 월급에서 더 떼간다)

환급 : 떼간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 ("환급받는다"로 사용됨 : 1년동안 낸 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준다)

 

이밖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는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최고기초편 이므로 용어는 여기까지만 하겠어. 앞으로 용어관련된 글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계속 방문해 주길 바래


부양가족 관련 기초용어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돌려받자 내 세금을]

 

 

#에필로그_그래서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은 20일동안 돈을써. 진짜야.돈을써야되. 나를 믿어. 이래뵈도 연말정산 업무 6년차야. 어디다 쓸건지 언냐가 담번 글에서 알랴줄테니 기다리라궁.그럼 난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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