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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하기 본문
안뇽!
오늘은 인사담당자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해.
*연말정산때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사한 해에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noljawithme.tistory.com/61
근로자가 명세서를 홈택스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야 별로 상관 없지만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중도 퇴사했거나
계속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적용을 안했을때 인사담당자가 직접입력 또는 수정해 줘야해
-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참고 : http://noljawithme.tistory.com/49
방법을 공개할께.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유용하길 바라며.)
1. 편리한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근무처 소득금액입력시 [비과세 감면소득 명세]의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 12번 항목 감면기간은 반드시 입력해야함! 안그럼 에러나요~
** 아래 이미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간급여 등 금액을 지운 이미지 입니다.
각 항목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해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수 있어요~
2. 팝업창의 두번째 T10 근로-감면(T10-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선택한다.
3. 팝업창에서 빠져 나오면 비과세 감면금액을 입력허고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 2012.01.01~2013.12.31 기간중 입사한 직원은 16번의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 2014.01.01~2015.12.31 기간중 입사한 직원은 16번의 금액 50%를 입력한다.
4. 근로소득명세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54번 항목에 세액감면 금액을 입력한다.
- 2012.01.01~2013.12.31 기간중 입사한 직원은 51번의 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 2014.01.01~2015.12.31 기간중 입사한 직원은 51번의 금액 50%를 입력한다.
그리고 입력완료 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
조금 귀찮을순 있지만 직원들을 위해!!!! 함 해주지 모!!
그럼 난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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