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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2016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본문
안뇽!
2016년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취업한 당신!
그대가 받을수있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알랴줄라고 해.
이름하야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밑줄 쫙.별표 세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받으시면 되요~
[저작권은 나랑놀자 쥔장 언냐에게 있는 손글씨임 =_=]
2012년~2013년 도중 취업자는 3년간 100%
2014년~2015년 취업자는 3년간 50%
2016년 취업자는 3년간 70%
이게 좋은제도이긴 한데...
인사담당자 언냐한테 너무너무너무 골치가 아파.
해줄거면 걍 100% 다해주지. 해년마다 달라서 계산도 입사자마다 달리해야되고..
너무 구차나..
그래도 우리 신밉사원들 이뿌니깐 궁디 팡팡 해주면서(성희롱 아니에욤)
세금 안내게 도와조야지. 그치?
먼저.
청년소득세 감면제도가 뭔지 알아보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란?
- 대한민국 청년(기준은 아래)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직딩레벨 1을 위한 용어 간단설명]
소득세 : 내 월급에 매겨지는 세금의 한 종류로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료와 함께 빠지는 금액임.
감면 : 세금을 안내도 된다~
지원대상은?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이상 29세이하인 자
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함 (실제 연령이 31세라 하더라도 병역기간이 1년 이상일경우 31-1=30으로 지원가능)
- 60세 이상인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할 서류는?
취업한 청년이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명서를 작성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2016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들이 모른다고해서 같이 모른척 하지말고 챙겨주고! 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쟈.
그럼 난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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