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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42)
I'm The Boss. B.a.z.i
안뇽! 2016년도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취업한 당신! 그대가 받을수있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알랴줄라고 해. 이름하야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밑줄 쫙.별표 세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받으시면 되요~ [저작권은 나랑놀자 쥔장 언냐에게 있는 손글씨임 =_=] 2012년~2013년 도중 취업자는 3년간 100% 2014년~2015년 취업자는 3년간 50% 2016년 취업자는 3년간 70% 이게 좋은제도이긴 한데... 인사담당자 언냐한테 너무너무너무 골치가 아파. 해줄거면 걍 100% 다해주지. 해년마다 달라서 계산도 입사자마다 달리해야되고.. 너무 구차나.. 그래도 우리 신밉사원들 이뿌니깐 궁디 팡팡 해주면서(성희롱 아니에욤) 세금 안내게 도와조야지. 그치? 먼저.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안뇽! 이제 연말정산도 끝을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만그런가?) 우리회사는 자체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프로그래머들이 엄청 고생했거든. 아마 죽을뻔 한것같아. 근데 이노무 세법이 자꾸바뀌는거지. 그러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연말정산]을 한다는 얘기! 작년에 국세청에 어마무시하게 실망한지라 (덕분에 내가 입이 걸어졌지...착하게 살고싶은데..) 좀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쟈! 하고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기로 결정!! 이용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할께. 1. 사업장 담당자는 근로자 내역을 홈텍스에 업로드한다. - 홈텍스에서 엑셀서식 다운받고, 근로자 내역을 입력후 업로드. 1000명이상이라면 1000명 이하로 나눠서 여러번 업로..
안뇽! 1월말이 끝나가니 슬슬 연말정산도 정리가 되가는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해. 사실 연말정산자료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빠뜨렸을경우만 제외한다면 말이야. 어쨌든 내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빠뜨려서 공제를 못받았다거나, 어떤경우이든 내가 환급받을수 있는 세금을 못받으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놓친공제는 "경정청구"라는걸 통해서 환급받을수 있는 꿀같은 팁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쟈~ 아래를 보자.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시 자료미제출 혹은 담당자의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항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직접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것. 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신고가 끝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
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
안뇽! 연말정산 관련글은 이제 그만써야지 하면서도 괜히 쓰게되는것 같아. 아. 진짜 오늘까지만 쓰고 그만써야지.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쟈.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거기서 "근로소득 500만원"은 어떤걸 의미하는지 쉽게 알랴줄께~~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회사에서는 매월 10일에 이 소득을 나라에 신고하고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이 이련의 과정을 "원천징수이행" 이라고해.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끝나고 설명할께. 어쨌든. 매월 신고하는 근로자의 "월급-소득"은 전체금액에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야. 월급중 일부금액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위해 따로 떼어 놓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게 바로 "식대"이..
안뇽!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랴줄랴고해. 홈택스에서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근로자명부를 업로드해야해. 만약 회사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2015년 근로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세,소득세 내역을 받아서 직접 입력하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볼수도 있어. **** 급여명세서 모아놨으면 직접 다 더해봐 대신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금액이야 (예- 총 연봉에서 식대 월 10만원씩 제하고 6세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월 10만원 제하고 등등등) 이렇게 계산해 보면 회사에서 계산한 내역과 내가 계산한 내역이 일치한지 알아볼수 있으니까 홈택스로 전자제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안뇽. 연말정산 설명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것 같아. 특히 부양가족 부분은 가장 많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두세개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서 잠깐 써보려고. 부양가족 등록기준이 궁금하다면 여기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연간소득 10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500만원은 무슨차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문의중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써볼께 1.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됐어. 실업수당은 소득에 포함되는걸까? -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보지않아. 다만 배우자가 2015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될수없어. 따라서 2015년중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
안뇽!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볼거야. 본인사용 신용카드사용 공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는 다 알고있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공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을거야.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찾아봐. 그리고 사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알아볼것도 없이 자료가 다 나오니까 추가공제니 뭐니 이런거 잘 몰라도 되.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해줘. 아니면 인사언니가 열심히 계산해 줄거야. 이미 더 쓸수도 없는거 알아봐서 뭐할거임 *****아.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이 인사언니라면. 미안해...다른글 찾아봐. 솔직히 추가공제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시로.. 그럼 내가 이 글을 왜 쓰냐구? 신용카드 사용공제 팁을 알랴줄라고~ (이미 알고있을지도 모르지만. 걍 모른다 치고) 기본적으로 다른비용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