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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 해석하기 2탄_세액공제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 해석하기 2탄_세액공제

만능김대리 2021. 11.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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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 오른쪽은 소득공제, 왼쪽은 세액공제. 기억하자!! 그럼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세액공제편으로 고고.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 소득공제를 아직 읽지 못했다면 읽고 오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감면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먼저 오른쪽 상단부터 살펴보쟈. 

- 종합소득 과세표준(49번) : 소득공제를 모두 마치고 난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종 소득
- 산출세액(50번) : 종합소득과세표준(49번)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금"
- 세액감면 : 나라에서 깍아주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으로 51번부터 54번항목이 있음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 왼쪽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한 후의 최종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이야. 정부의 과세 기준은 "적게번사람은 적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를 추구하므로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게 만드는게 첫번째 절세 Tip이라고 할수 있어.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이 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되. 이게 바로 그대들이 내야하는 세금이야.  그.런.데. 정부에서 이 세금을 깍아주는 여러 장치들을 해놨는데 그걸 바로 세액공제 라고 하는거야.

 

세액공제로 들어가기 전에 세액감면이라는 부분 주목!

35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대들이 왜 인사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청년소득감면신청] 을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이거 진짜 완전 꿀이거든?

 

세액감면 부분에 53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부분 보이지? 만약 여러분이 종소기업 청년소득감면 신청 대상자가 되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90%를 깍아주는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산출세액 653,931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 산출세액의 90%인 588,538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깍아주는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금을 65,390원만 내면되.  어마어마하지? 아직 인사담당자한테 서류 제출 안한사람. 빨리 해. 후회하지 말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56번) : 근로소득 세액공제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계산법에 의해 세금을 깍아준다
- 자녀세액공제(57번) :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수 만큼 세금을 깍아준다.
- 연금계좌세액공제(58번~60번) : 연금계좌가 있을경우 세금을 깍아준다.

먼저 근로소득(56번)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해주는 항목이야.  계산법은 아래와 같아

산출세액(50번) 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의 55% 공제
                        130만원 초과인 경우 : 715,000원+(산출세액-130만원)x30%

위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은 653,931원 이니까  55%를 곱한 359,662원을 공제해 주는거지.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1인은 15만원 2인은 30만원, 3인 이상은 연간30만원+2인초과 자녀1인당 30만원을 공제해줘. 다자녀 만세!!!!

 

근데 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자녀가 2인이니까 30만원을 공제받아야 하는데 왜 294,269원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지?

 

낼 세금이 294,269원밖에 안남아서 그래. 잘 봐봐 산출세액 653,931원에서 세액공제 359,662원을 하면 얼마남어? 294,269원. 30만원을 공제해 주고 싶어도 더이상 깍아줄 세금이 없어. 

그렇다면 이사람은 뭐다!!!!?

낼 세금이 없다. 여기서 연말정산 끝났다. 서류따위 더이상 안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사람은 연금저축같은거 안들어도 되는거야. 낼 세금이 없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연금저축같은걸 들어? 지금 열심히 벌어서 그냥 주식투자하고 말지. 안그래? (아 물론 연금저축은 노년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또는15%)를 세액공제해줘. 자세한 사항은 다음번에 해당주제로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어쨌든 저사람은 연금계좌가 없는거야.

 

 

 

 

보험료공제, 의로비공제, 교육비공제


다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중 유명한 아이들 바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항목이야. 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나버려서 더이상 참고할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도록 하지. 

 

- 보험료(60번) : 근로자본인 및 부양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 의료비(61번) : 근로자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약제비,의료기기구입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비(62번) : 근로자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석 한번 해볼까? 공제대상금액은 기준이되는 금액 이고,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한금액으로 바로 이 세액공제액이 세금을 깍아주는 금액이라고 보면되. 공제대상금액은 절대로 내가 사용한 금액이 아니야!

 

- 보험료(60번) : 1년동안 낸 보험료가 993,240원이군. 납부한 보험료의 12%만 공제 되기 때문에  993,240원x12%=119,188원이 공제되는거야.  단 최대 12만원까지만 공제되기때문에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공제대상금액은 1,000,000원, 세액공제액은 120,000원을 넘을 수 없어

- 의료비(61번) :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된 의료비는 3,226,425원 이고, 이것의 15%인 483,963원이 세액공제금액이 돼.만약 내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3%를 초과하는 금액이 90만원 이기때문에 적어도 1년간 의료비를 90만원 이상은 써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어. 또 공제금액의 15%이므로 만약 91만원을 썼다면? 공제금액은 겨우 1,500원이야. 게다가 실비보험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의료비에 들어가지 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비공제를 거의 받을수 없을것 같아.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영수증 모으기 전에 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는만큼 병원에 갔는지 부터 알아봐야 겠지? 그냥 아프지마 그게 돈버는거야..

- 교육비(62번) :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줘. 이 사람은 교육비가 없는거야. 교육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번 글에서 설명할게.

 

 

 

기부금공제


다음으로 "핫"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 아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쟈

 

이 영수증의 주인은 종교단체에 무러 5,889,367원을 기부했어! 와우. 거기 어딘지 부럽. 여튼 기부금은 해당금액의 15%(또는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5,889,367원x15%=883,405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거야.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도 종류별, 부양가족별, 소득별로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부금세액공제 관련글로 따로 알려줄게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49번)기억하지?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마구마구 받은후에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게바로 결정세액(72번)이야.

 

 

 

- 표준세액공제(86번) : 공제항목이 너무 적어 공제를  12만원 이하로 받았을때 그냥 12만원을 공제해줌.
- 월세액(70번) : 총급여의 규모에 따라 연간 월세액의 12%또는 10%를 공제해 줌
- 세액공제계(71번) : 모든 세액공제의 합
- 결정세액(72번) : 산출세액(49번)에서 세액공제계(71번)을 뺀 금액.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저 사람의 산출세액(49번) 기억해? 653,931원 이었어. 그런데 세액공제(71번)이 얼마지? 653,931원이야. 그럼 결정세액이 얼마야? 

보여? 저 영롱하고도 찬란한 숫자 0, 영! 영이라구!! 낼 세금이 없다구!!!!!!

 

 

 

우리의 목표는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것


연봉이 45,200,0000원인 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인은, 그리하여, 세금을 한푼도 안내. 그리고 그동안 월급명세서에서 차감됐던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100%로 환급 받는거야. 왜?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에서 모두모두 공제 받았기 때문이지. 

 

자. 그대들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봐. 그리고 공제를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봐. 작년에 세금을 다 못돌려 받았어? 그럼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공제항이 뭔지 꼼꼼히 살펴봐. 형이 가지고간 부양가족을 내가 가져올수 있는지, 기부금영수증은 더 없는지,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하는지, 주택청약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말이야.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인 그대들. 잘 준비해서 결정세액 0으로 만들고 우리 세금 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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