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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부양가족 등록기준_우리 엄마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본문
시 작 하 며
안뇽! 매일매일 새짜릿한 회사 바지쓰컴퍼니 에서 일하는 만능 김대리야.
오늘은 그대들이 엄마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냐 없냐! 앞 뒤 짜르고 초고속 Q&A 출발해 보려고 해.
아참 그전에 언제나 긔염뽀짝 포쓰쩌느 BAZI사장님 한번 보고 뇌정화 한다음에 가보자. GOGO
부양가족 등록기준 Q&A
Q&A예 앞서서 진짜 완전 짧게 몇가지만 설명할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는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을 한다. 이고. 이 글에서 “부양가족”이라고 부르는건 [기본공제대상자] 를 말한다는걸 기억해 주길 바래. 그럼 진짜로 가볼꽈!
Q.아빠 연세가 만60이 안되셨어요. 전업주부시고요. 부양가족 등록할수 있나요?
A. 아빠가 너무 어리셔서 안됩니다.
Q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를 하십니다. 연세는 만 60세를 넘으셨어요.
A.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로 봅니다.
Q. 어머니가 부양가족등록 기준에 부합해요. 근데 아버지가 등록하겠데요.
A. 엄마는 아빠겁니다. 양보하세요.
Q.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매월 30만원씩 받고계세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보지않습니다.
Q. 작년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A.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적합하다면 돌아가신 해까지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해고됏어요.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인데 실업수당을 받아서 총 수익이 500만원이 넘어요.
A.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안봅니다.
Q. 와이프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요. 소득인가요?
A.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으로 안봅니다.
Q. 입양한 자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구요. 예쁘게 키우고 있어요.
A.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세요
Q.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습니다.
A. 네 축하합니다. 공제 못받으시겠네요.
Q. 장인어른 연세가 만60은 안되셨지만 장애인 이시고 소득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콜?
A. 콜.
Q. 위 질문자인데 처형이 장인어른을 부양가족 등록한다고 합니다..
A. 그럼 님은 안됩니다. 빼세요.
Q. 처남 나이는 30세구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있습니다.
A. 장애인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요건은 봅니다.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등록하실수 없습니다.
Q. 만60세 넘으신 소득이 없는 고모를 모시고 있어요. .
A. 부양가족 범위의 직계존속은 나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고)조부모, 외증(고)조부모 까지만 됩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형제자매로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Q. 맞벌이에요. 자녀를 남편, 저 이렇게 같이 등록할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분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고 한분만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항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 동생이 고딩이구요. 제가 부양하고 있어요. 알바같은거 안해요
A. 부양가족 등록하세요~
Q.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이녀석이 알바를 해서 매달 돈을 벌어오네요. 부양가족 등록가능한가요?
A. 소득수준을 확인해 보시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되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Q. 아버지가 1월에 퇴직하셧습니다. 60세는 넘으셨어요.
A.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받아오신 원천징수 영수증 16번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Q.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이혼했어요
A.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는 있습니다.
Q.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저의 예비신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을까요? 예비신부가 소득은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A. 시끄럽고요.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Q.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안했어요
A.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Q.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실혼인에요
A. 혼인신고 부터 하세요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살고계십니다.
A. 어머니, 아버지, 새어머니 모두가 60세 이상,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Q. 새어머니에게 미성년 어린 자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A. 재혼한 계모(또는 계부)의 직계 존.비속은 불가능 합니다.
Q. 위 질문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A. 아버지가 사망하신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아버지와 새어머니 모두 등록 불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했고,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재혼하실경우 재혼한 해 부터 불가능 합니다.
Q. 어렸을때 입양되었습니다. 양가부모님, 생가부모님의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A. 양가부모님, 생가부모님 모두 가능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부양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할아버지 연세 91세, 할아버지 명의로 상가건물이 있는데 월세가 나옵니다.
A. 할아버지 연간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일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아닌 고가주택이나 기타건물의 경우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경우 관련내용을 국세청 또는 세금신고 대행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Q.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수입은 매월 100만원정도입니다.
A. 돈을 너무 많이 버셔서 안됩니다.
아마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텐데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수입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입니다. 이[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필요경비는 2020년 기준으로 75.2%이고 계산하면 소득이 2,976,000원 이에요.
Q. 위탁아동이 있어요.
A.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군요~ 위탁아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등록가능합니다. 만약 20세 이하인 보호기간이 연장되 위탁아동이 있다면 이경우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재산상속을 받으셨어요
A. 연말정산은 "소득"과 관련된 일입니다. 재산이 얼마이든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요건만 갖춰진다면 등록하세요.
마 치 며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들이 어마하게 많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줘. 사장님이 지켜보지 않는 이상 몰래몰래 답글을 달아볼게. 부양가족 잘 등록해서 올해 연말정산도 모두 두둑하길 바래. 그럼 나는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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