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The Boss. B.a.z.i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 해석하기 1탄 _소득공제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 해석하기 1탄 _소득공제

만능김대리 2021. 11. 10. 14:00
반응형

 

시작하며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 2탄에서 말했듯이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떤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알려주는 페이지야. 이 페이지를 해석할줄 알아야 내년 연말정산 절세방안을 마련할수 있어. 그럼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시작해 보아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 해석을 아직 안읽어 봤다면 먼저 보고 오도록

https://noljawithme.tistory.com/152?category=640082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 2탄

시작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은 나의 소득에 어떤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졌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페이지라고 할수 있어. 따라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인사담당자한테 낸 자료들이 어떻게

noljawithme.tistory.com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두번째장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은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

 

 

 - 총급여(21번) : 1년동안 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 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인은 식대 월 10만원, 차량보종금 월 1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총 240만원을 뺀 금액 42,800,070원이 총급여가 되었음. 원래 연봉은 240만원을 더한 45,000,000원임 

 - 근로소득공제(22번) : 근로소득공제비율만큼 나라에서 빼준 금액.  총급여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데 이 사람의 경우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포함되고 계산하면 11,670,010만큼 소득을 공제(빼)줌

 - 근로소득금액 (23번) : 총급여(21번)에서 근로소득공제(22번)을 뺀 금액. 42,800,070원- 11,670,010원 = 31,130,060원

 

정부의 과세 기본방침은 "많이번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거야.  그래서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통해서 "소득"을 줄이는게 관건인데 공제항목의 첫번째 관문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야. 근데 이건 나라에서 표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낸다고 되는게 아니야. 정부에서 정해놓은 표는 바로 이거야.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보자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는 9,75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 (위 표의 세번째줄로 계산)

 

 

 

부양가족공제


이제 본격적으로 내 소득을 낮출수 있는 항목들 공제항목과 그 적용결과를 살펴볼까?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 만큼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역할을 해. 

이사람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총 1,000만원을 적용받았고, 여기까지 적용받은 소득은 21,130,060원이야.

만약 이 사람과 똑같이 버는 사람이 독신으로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본인공제 150만원만 받아서 소득은 29,630,060원이고 만약 세율이 15%라면? 소득은 같은데 세금은 백만원이나 차이난다구. 이래서 다들 부양가족 부양가족 하는거야.

 

 

 

연금보험공제


원천징수영수증 왼쪽에 있는 [연금보험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세액공제]항목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으니 이건 아래서 살펴보자.

어쨌든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에서 공제해줘

 

 

 

주택자금공제


 

원천징수영수증 주택자금공제

이 사람은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매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28,126원을 받았어. 여기서 중요한점은 이자상환액 100%를 공제받는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공제를 받는거야. 따라서 실제 상환한 이자액과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는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공제

 

 

이 사람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중 3,713,451원을 소득공제 받았어. 여기서 주의할점은 내가 신용카드를 연간 천만원 사용했다고 해서 천만원을 공제 받는게 아니라는 거야. 위에 주황색 글씨 보이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라는 사실. 기억하자.

 

 

 

과세표준


이렇게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 이라고 해. 번역하면 "과세"를 하는 "표준"이 되는 소득이야.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낼 세금을 결정하는거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사람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은 얼마? 10,898,863원

   10,898,863원 = (총급여 42,800,070원 - 소득공제 31,901,207)

                                    근로소득공제 11,670,010원

                                    부양가족공제 10,0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3,489,620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액공제 3,028,126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3,713,451원-----------------------총 31,901,207원의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Tip


이 글을 읽고있는 그대는 어떤 소득공제항목을 받을수 있어? 부양가족공제를 저만큼 받을수 있을까? 만약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득공제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수 있는 항목을 소개하자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있어.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들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를 가입해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이건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

 

 

 

세액공제로 Go.


여기까지 정말 길게 달려왔다!!! 하.지.만 우리에겐 세액공제가 남아있지. 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의 오른쪽 세액공제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해! 여기까지 읽어준 그대. 수고했어. 정말로.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