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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장 해석하기 _ 실제로 해보자 본문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장 해석하기 _ 실제로 해보자

만능김대리 2021. 11.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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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실물해석 


이번 3탄은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 실물해석하기!

-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영수증이 뭔지 모르면 이 글부터 봅시다.

https://noljawithme.tistory.com/150?category=640082 

 

원천징수영수증_정체를 밝혀라!

#프롤로그 대출 받을때도 내라고하고, 이직 할때도 내라고 하고, 연말정산 끝나면 인사담당자가 나.눠.도. 주는 #원천징수영수증 들어도 보고 보아도 보았으나 어지간해서는 친해지기 어려운 그

noljawithme.tistory.com

 

 

 

총급여액 해석하기 : 16번 항목


연봉이 대략 45,200만원인 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자.

이분은 이직활동없이 1년간 같은회사에서 일했고, 급여로는 40,041,070원, 상여금으로 2,759,000원을 받아서 1년동안 총 42,800,070원을 받았다. 라고 정부에서 해석하고 있어. 자세히 볼까?

 

  - 근무기간(11번) : 1월1일~12월31일까지
  - 급여(13번) : 40,041,070원
  - 상여(14번) : 2,759,000원

 

근데 실제로는 이분 연봉이 45,200,070원을 이었거든? 그럼 240만원이 적게 표시된거잖아? 이돈은 어디로 간걸까?

 

혹시 사장님이 내 월급을........

 

이건 그냥 외우자 : 16번은 내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한번 봐봐. 약간 아래쪽 좌측에 세로로 글이 길게 써있지? [비과세감면소득명세] 라는 곳을 보면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들을 나열해 놨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항목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그리고 그 항목들은 [비과세감면소득명세]라는 곳에 표기가 되고, 그 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16번 금액이야.

그리고 비과세중에는 [식대]항목과 [차량운전보조금]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원천징수영수증 어디에도 표기되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는 항목이야. 나라에서 그 항목에 대한 돈은 세금을 처음부터 안매기겠다! 고 선언한거지. 그.래.서 16번의 금액은 식대와 차량운전보조금이 월10만원씩 연간 각 120만원 빠진 금액으로 적힌거야.

 

16번 금액 계산 = 실제연봉(45,200,070원) - (비과세 식대 120만원 & 차량운전보조금 120만원)
* 참고로 차량운전보조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수 있음. 이 회사는 월 10만원만 인정해 주는거임.

 

그리고 만약 [비과세감면소득명세]에 금액이 적혀있다면 그 금액도 16번에서 빠져. 

그러니까 16번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괜히 인사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왜 내돈 적음?" 이런 질문 하지 말도록.

 

 

내가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은 얼마?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건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 겠지? 그대들이 그토록 궁금해 하는 그것은 바로오!

세금을 한푼도 안내시는 연봉 45백만원 그분.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장 맨 아래에 그 내용이 나와. 

이 영수증의 주인이신 분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 해석한번 해볼까?

- 결정세액(73번) :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세금"
-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75번) :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서 미리 뗐던 "세금"의 합
- 차감징수세액(77번) : 73번에서 75번을 뺀 금액, 마이너스로 표기되면 돌려받고, 플러스로 표기되면 더 내야함

 

이 영수증을 쉽게 해석해 볼까?

- 결정세액(73번) : 0원 - 너는 연봉을 4,500만원씩이나 받았지만 돈을 많이 쓴것 같으니 너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75번) : 근데 너네 회사에서 소득세를 452,320원이나 떼갔네?
- 차감징수세액(77번) : 너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줄게. 옛다 452,320원, 소득세 없으니까 지방세도 돌려줄게.

 

그래서. 이 영수증의 주인은 연말정산때 소득세 452,320원 + 지방소득세 45,150원을 돌려받는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사람이 있을수도 있어.

어라? 나도 4,500만원 받는사람인데..나는 기 납부세액이 백만원도 넘는다구!!!! 혹시 사장님이.....

 

혹시 사장님이 내 세금을........

연봉 4,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언제나 같아. 다만 공제항목을 얼마나 어떻게 넣어서 세율을 낮추느냐가 되게 중요해. 저사람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월급을 줄때부터 몇가지 공제 항목을 넣어서 처음부터 세금을 적게 낼수있게 해준거지. 만약 그대가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기납부 세액으로 냈더라도 저분과 같이 공제항목을 많~~~이 넣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면 그대는 45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돌려받는거야. 옼께이?

 

 

두번째 장 to be continued


어쨌든 중요한게 뭐겠어? 공제항목을 어떤걸 넣느냐! 언제 넣을거냐! 이런거겠지?

이걸로 내가 세금을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가 결정되니까 엄청 중요해.  이건 두번째 장을 해석해 보면돼. 아주 긴 일정이 될거야. 그래도 힘을 내 보자규. 그럼 나는 이만 총총.

 

눌러주고 가라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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