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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_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본문
안뇽!
또 나야. 오늘 벌써 세번째 글이야.
연말정산은 시작됬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연말정산 시리즈는 시작도 못하고 마감할 판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한개 더 적고있어
요번에는 인적공제 기준을 알아보쟈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등을 고려해서
총급여에서 부양기준만큼 비용을 빼주는걸 말해.
그럼 총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고로 세금도 줄어들게 되지.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이 중요한거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다규~
[2018년 새글] 부양가족은 누가되는걸까?질문과 답변_ 관련글 클릭 → http://noljawithme.tistory.com/140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아래 내용을 보쟈.
주의할점은 부양가족들의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양가족이 없어도 가능, 단 부양가족 등록시 해당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함)
1. 근로자 본인 - 연말정산을 받으려 하는 "나" 150만원 공제 2.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나"의 남편이나 아내로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공제 ****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뭔소리냐면..클릭...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건 뭔소리?_총급여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3. 직계존속 -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등 "나"의 직선으로 올라가는 생존하신 조상님들중 1955년 12월31일 이전출생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기본공제 받을수 있어. 즉, 장인 장모님이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해 단,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 까지는 부양가족등록이 되. 4. 직계비속 - 입양자를 포함한 "나"의 자녀로, 199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5. 형제자매 - 만20세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자로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 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6. 기타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그 배우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만18세 미만, 1988.1. 이후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이건 뭔지 직접 찾아봐...나도 잘 모르겠엉) |
그리고 추가공제가 더 있어
추가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해서 예를들어 간략하게 설명할께.
"나"는 결혼을 한사람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60세 (1955년 12월31일이전출생자) 어머니는 모시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셔서 따로 소득은 없으시고 ,
아버지는 70세(1945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이시고 최근 암치료를 받고 계셔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셔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 처남이 하나 있는데 중증장애라 장인,장모님과 살고있고 따로 소득은 없어.
장인장모님은 60세 이상, 따로 소득이 없으시고 처남도 마찬가지야.
자녀는 토끼같은 네살짜리 딸내미 5살짜리 아들, 그리고 비글을 능가하는 만 일곱살(2010년 12월31일 이전출생) 아들이 있어.
그리고 수지를 능가하는 미모를 가진 나의 아내는 연봉 3천5백을 받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 나는 연간 총 급여가 비과세 제외후 4천만원이야.
그럼 기본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본인 : 무조건 기본공제야. 150만원. 배우자 : 기본공제안되. 왜냐면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로 연봉이 당연이 500은 넘을거 아냐. 그래서 안되. 빼 어머니 : 60세이시면서 소득이 없으시니까 기본공제야. 150만원 공제! 아버지 : 70세이시면서 소득이 없으시니까 기본공제 150만원에 70세 이상이셔서 경로우대를 받아서100만원 추가공제에 장애인등록증은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수 있어. 그래서 총 450만원이 공제를 받을수 있어. 자녀 : 자녀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야. 미성년자는 한명당 15만원이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 공제되 거기에다 6세 이하자녀가 2명이면 둘째부터 15만원이 추가로 공제되거든. 그래서~~~ 자녀 인적공제는 세액공제로 총 75만원이 공제! 처남 : 처남은 원래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달라. 장애인인 처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친척이 없다면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어 장애인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1명당 200만원 공제 받을수 있어. 장인,장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이상, 소득이없으니까 공제받아.
* 자 여기서 잠깐 그럼 나의 아내는 어케해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지? 그건바로!!! 홈텍스의 [맞벌이부부 절세]를 확인해 봐봐. 서로 자료제공동의하면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준다고 하니 꼭 이용해 보도록~ |
*중증환자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의사가 인정해주고, 관련서류를 발급할경우 인정받을수 있음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된 내 근로소득은?
총연봉 4천만원
-(빼기) 본인 150만원
-(빼기) 어머니 150만원
-(빼기) 아버지 450만원
-(빼기) 처남 200만원
-(빼기) 장인장모 300만원
근로소득 : 4천만원 - 12백만원 = 2천9백만원
(자녀는 세액공제라 세액계산후 다시 적용함)
이렇게 되면 세율이 달라져서 더 낮은 세율로 계산되게되. 따라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으로 결정되는거야.
어마어마 하지?
우리 직원들 경우에도 연봉은 나보다 2배높은데 부양가족만으로 세액이 "0"이 되는경우가 있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보험료 모두 다 공제 받을수 있거든.
인적공제가 어떤건지 이제 감이 오지?
그리고 중요한 추가공제 하나!
바로 독신여성들을 위한 "부녀자공제"야.
만약 근로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면서 (연봉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부양가족이 있는경우는 무조건 50만원 공제되
부녀자 공제 대상의 예 - 한부모 여성이면서 20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있는경우 - 독신 세대주(혹은 한부모) 여성이면서 부모님이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독신 세대주 여성(혹은 한부모)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나 장애인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근로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여성 : 세대주 아니어도 됨. |
그리고 한부모가정부모는 총 1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어.
한부모 추가공제는 근로소득과 상관없으니까 내가 한부모라면 무조건 적용!!
공제조건은 위 표를 확인하면 되~
이상. 공제요건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모두 이해했길 바래~~
그럼 난 이만
춍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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