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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비 세액공제 (2)
I'm The Boss. B.a.z.i
#프롤로그 : 의료비 공제_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먼저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들이 연말정산을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기에 각 설명마다 용어정리를 해놓았어.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모를수도 있는데.......그건.......내가 어케 해줄쑤가 없어.......걍....세네번 읽어봐...알쮜? [용어설명] - 의료비 : 각종 병원에 지출한 금액으로 "민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뺀" 금액 - 부양가족 :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직계존속,직계빅속,장인,장모 등등,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정식명칭은 "기본공제대상자" 임 - 기본공제대상자 : 부양가족중 연간소득100만원이하, 나이60세이상,20세 미만의 나와 관련이 있는 가족들 - 공제 : 금액을 빼 주는..
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