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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양가족 의료비 (1)
I'm The Boss. B.a.z.i
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
바지사장 회사생활/연말정산
2016. 1. 26.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