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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아요! 본문
안뇽!
오늘은 국가에서 주는 돈! 받기 (어감이 좀...;;;)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
* 사실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이 되면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와요~ 그런분들은 안내문에 따라 ARS로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르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2009년부터 시행됨 |
무슨말인지 알겠지?
모르겠다면...ㅠㅠ
전문가의 설명을 보쟈.....(출처 : 국세청 홈택스)
이제 이해했지?
그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뭘까?
1. 어쨌든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있어야함.
- 근로 장려금 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고있는 사람들을 "장려"한다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어찌하였든 "소득"이 천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소득의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어야 해.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금 안떼고 그냥 돈을 받았다 하면 그건 나라에서 "소득"인지 알수가 없어
따라서 단 만원을 받고 일했다 하더라고 내 주민번허로 소득신고가 되야해.
소득신고는 돈을 주는사람(사장님)이 하는거고.
- 소득기간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100%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주민세" 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일한곳에 개인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당으로 받은 개념이라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안됬을 가능성이 99%임.
- 만약 내가 개인소득자 라면?
이를테면 내가 가게를 하거나 쇼핑몰을 하거나 혹은 잔재주로 뭔가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번다면
이 역시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 "소득"이 얼마인지 나라에서 알수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거든.
- 우리 오라방(오빠의 애칭)이 작년부터 외국에 나가서 띵가띵가 놀고있는데 (돈도 없으면서 허세임)
작년에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왔거든. 근데 올해는 안온거야.
그래서 알아보니.....
제작년 초까지는 회사에서 일을해가지고 "소득"이 있어서 대상자였지만
2015년에는 외국에서 노느라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니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거지.
고로. 소득신고가 안된다면(또는 소득이 정말 한푼도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도록~
- 소득기간 : 전년소득 기준! (2016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15년도에 소득이 있어야함)
2. 전년소득이 적어야함.
단독가구 :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 (단,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며 50세 이상이어야 함) 홑벌이 가족가구 : 연간소득이 2,1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소득은 혼자인 경우를 말함) 맞벌이 가족가구 :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500만원 미만 |
나의 전년 소득총액이 위 표보다 많다면 뒤로가기 눌러요~~~~(해당사항 없다는 말임)
* 소득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회사), 이자소득(금융 등),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으로 나누어지고
각 소득에 따라 소득총액이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국세청에서 알랴주는 자세한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액을 보자~
- 좀 어렵지? 사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은...알필요가 없어.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알아서 계산해서 주거든.
다만, 내가 얼마 받을수 있는지 혹은 맞게 장려금을 받은건지 확인해 볼때 필요한 자료일 뿐이야.
이해가 안간다면 패쓰~하도록.
3. 가구요건에 부합해야함 : 2번에서 이미 설명됐지만. 중요포인트이니 복습!
이게 뭔소리냐~ 하면.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다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7.1.2 이후출생)
-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다면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소득은 2번에 충족해야 겠지?
그래서...울 오라방이 30대 중반의 한창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었어.
배우자님과 함께 2014년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고고 했거든.
그러니깐 나라에서는 둘이 합쳐 소득이 적고 둘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이니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군! 하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준거지...
이런경우는 말이야...우리 오빠긴 하지만....뭔가...복지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 둘다 재산이 없긴해..(대체 무슨깡으로 놀고있는걸까?) 뭐...그동안 낸 세금 많으니 패쓰....
4. 주택요건과 재산요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지원은 놉!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야겠지?
- 먼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해.
- 그리고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에 부합해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셈.
5. 추가설명
2번항목을 좀 추가해서 설명할께
"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봐야해.
내가 실제로 받은 돈(또는 번 돈)을 "소득"이라고 보면 될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받은돈" 에서 낸 세금을 더하고 거기서 비과세 항목을 빼야해.
.............................응?
그니까...뭔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알바를 해서 한달에 50만원을 받아! 근데 월급 내역을 보니.. 4대보험료가 한달에 8만원 정도 되고 주민세,지방세로 만원정도 빠졌어. 그리고 알바내역중에 1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내 총급여가 어케되느냐~~~하면
1. 실수령액 50만원 + 4대보험료 8만원 + 주민세 지방세 1만원 = 59만원 (이게 실제 월급임) 2. 59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 = 49만원 3. 따라서 49만원이 나의 총 급여
일케 되는거야. 자세한 설명은 요기를 참고하도록 http://noljawithme.tistory.com/18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거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 된다는 사실!
따라서
내가 연간 실 수령액(통장에 찍힌돈)이 2,1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계산해보면 2,100만원이 안되서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도록~
요기까지!!!!!!!!!!!!!!!
내가 설명할수 있는것들은 최대한 쉽게 써봤어.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계속 업뎃할께.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면 국세청에 전화해봐 그게 짱이야.
그리고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니깐 늦지 않도록 하고.
기간 넘어서도 신청할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수급할 돈의 90%만 수급할수 있어.
어찌하였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 모두! 많이많이 받으셔요오~~~~ (신청은 홈택스에서~)
그럼 난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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