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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30)
I'm The Boss. B.a.z.i
안뇽!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며! 원래 처음에 정리해서 올리고싶었던 연말정산 용어를 그냥 사진파일로 올려. *너무많아서 힘두러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처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 [클릭하면 크게볼수 있어요]
안녕! 드디어 연말정산 신고가 모두 끝났어. 그래서 오늘은 직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PDF로 저장하고 개별확인메일발송후 최종 검토하는일을 할거야. 국세청에 문의결과 3월10일 이전까지는 전 직원 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수는 없고 직원 개인별로 일일히 클릭해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아. 그리고 대표자성명,회사주소,근로자성명,주민번호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블라인드처리 되어있어. 분명.설 전에는 전부 나왔었는데 갑자기 공지도 없이 블라인드처리 했더라고.. 이것도 3월10일 이후에나 정상으로 볼수있다는데... 별로 신뢰가 가는 답변은 아니야. (이제 화도 안나요..) ********2016.03.29 추가내용******이제 회사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직원들의 원천징수영수..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편리한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려는데!!!! 분명.. 설 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름,주민번호,회사정보 전부 다 나왔었는데 설지나고 와보니 모조리 별표로 바뀌어 있어.. 아니 대체 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개인정보운운하며 별표처리하는데!!! 이건 뭐.. 파일로 받을수도 없어. 무조건 출력이야. 작년에도 설 지나고 왔더니 이미 다 계산끝내서 완료된 직원들 결정세액이 아무런 공지없이 바뀌더니 또 그러는구나. 공지도 안해주고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라는거냐!!!!!!!!!!!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해. 좋다이거야. 편리한 연말정산 덕분에 다른때보다 일주일정도 빨리 끝냈어. 근데 !!! 뭐냐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별표가 가득한데 어떻게 쓰라..
안뇽! 어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부 제출하고 오늘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훨~씬 쉬우니까 짧게 알랴줄께. **사업소득은 세율이 3.3%, 기타소득은 4.4%에요~ 기타소득도 거의 동일하게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알고싶다면 클릭 http://noljawithme.tistory.com/49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연말정산 클릭 2. 지급명세서 제출화면에서 [사업 및 기타소득] 클릭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3.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4. 회사정보 입력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확인버튼 한번 클릭해야 합니다~ 5. 소득자 인적사항 기입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11번 업종구분코드..
안뇽! 오늘은 인사담당자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해. *연말정산때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사한 해에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noljawithme.tistory.com/61 근로자가 명세서를 홈택스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야 별로 상관 없지만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중도 퇴사했거나 계속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적용을 안했을때 인사담당자가 직접입력 또는 수정해 줘야해 - 지급명세서 작성하기 참고 : http://noljawithme.tistory.com/49 방법을 공개할께.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유용하길 바라며.) 1. 편리한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화면..
안뇽! 이제 연말정산도 끝을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만그런가?) 우리회사는 자체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프로그래머들이 엄청 고생했거든. 아마 죽을뻔 한것같아. 근데 이노무 세법이 자꾸바뀌는거지. 그러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연말정산]을 한다는 얘기! 작년에 국세청에 어마무시하게 실망한지라 (덕분에 내가 입이 걸어졌지...착하게 살고싶은데..) 좀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쟈! 하고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기로 결정!! 이용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할께. 1. 사업장 담당자는 근로자 내역을 홈텍스에 업로드한다. - 홈텍스에서 엑셀서식 다운받고, 근로자 내역을 입력후 업로드. 1000명이상이라면 1000명 이하로 나눠서 여러번 업로..
안뇽! 1월말이 끝나가니 슬슬 연말정산도 정리가 되가는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해. 사실 연말정산자료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어.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담당자가 빠뜨렸을경우만 제외한다면 말이야. 어쨌든 내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빠뜨려서 공제를 못받았다거나, 어떤경우이든 내가 환급받을수 있는 세금을 못받으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놓친공제는 "경정청구"라는걸 통해서 환급받을수 있는 꿀같은 팁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쟈~ 아래를 보자.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시 자료미제출 혹은 담당자의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항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직접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것. 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신고가 끝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
안뇽. 이번에 알아볼건 [의료비]공제야. 이 의료비가 공제항목중에 큰거 알아? 의료비 공제는 이 두가지일경우 받을수 있어.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전체 2. 소득/나이 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중 근로자 본인이 계산한 의료비 1번은 모두 알고있지? 근데 2번에서 잘 이해를 못한 직원들이 있더라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료조회동의] 신청을 해 놓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자료조회가 되거든. 그래서 2번항목을 잘못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조회된 모든 의료비를 전부 공제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그.치.만 그건 잘못된거야. 2번을 자세히 분석해보쟈. 소득/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 예를들어서.. 내 ..